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1. 05. 18
외국계기업 임직원이
Stock Option, RSU, ESPP를 받았다면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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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Stock Option, RSU, ESPP와 같은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외국 본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애플코리아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미국 애플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경로로 해외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1) 별도의 근로소득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2)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고, 3)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혼동하는 분들이 있다.
먼저 주식보상제도인 Stock Option, RSU, ESPP가 각각 어떤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Stock Option 조건 충족시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RSU 조건 충족시 정해진 수량의 주식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ESPP 특정 시점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10~20%)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Stock Option과 RSU는 특정 조건(성과 달성, 일정 기간의 근속 등)의 충족을 전제로 주어진다. Stock Option은 조건 충족 시 정해진 행사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며, RSU는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 자체를 소유하게 된다. ESPP는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이 해당 플랜에 참여를 결정하면 본인의 급여에서 미리 정한 비율(1~10%)만큼 적립하여 특정 시점에 주식을 할인된 가격(10~20%)으로 매수하게 해준다.
Stock Option, RSU, ESPP는 각각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Stock Option 부여 (Grant) → 귀속 (Vesting) → 행사 (Exercise) = 주식 보유
RSU 부여 (Grant) → 귀속 (Vesting) = 주식 보유
ESPP 부여 (Grant) → 참여 (Participation) 결정 → 매수 (Purchase) = 주식 보유
Stock Option과 RSU는 먼저 회사 내부절차를 거쳐 임직원에게 ‘부여(Grant)’하기로 결정하는 단계로 시작하여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권리가 ‘귀속(Vesting)’된다. 부여 단계에서는 임직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귀속단계에서 비로소 해당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Stock Option은 권리가 귀속되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실제로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RSU는 권리의 귀속과 동시에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ESPP는 부여 단계를 거쳐 임직원이 해당 플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특정 시점에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게 된다.

Stock Option, RSU, ESPP를 통한 주식은 모두 해외금융기관으로 입고되어 보유하게 된다. 국내의 미국계기업 임직원이라면 미국 소재 금융기관인 Morgan Stanley, Fidelity 등에 주식이 입고되는 것이다.
1) 근로소득 신고
주식보상제도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Stock Option, ESPP)하거나 무상으로 취득(RSU)하게 해주는데, 이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만큼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Stock Option의 경우 행사시점, RSU는 귀속시점, ESPP는 매수시점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Stock Option ‘행사 (Exercise) 시점의 시가 – 행사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별도로 세금신고 필요
RSU ‘귀속 (Vesting) 시점의 시가’
ESPP ‘매수 (Purchase) 시점의 시가 x 할인율 (10~15%)’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과 소득발생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국내 근로소득와 국외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시 반영되어 간단하게 해결되며, 소득 발생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한국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한 잔액 및 평가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중국세청에 신고(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준금액 해외(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를 통해 보유한 자산
신고여부 은행계좌월말 기준 잔액 합계
증권계좌월말 기준 평가액 합계
보험계좌월말 기준 납입금액 합계
① + ② + ③ 합계가 12개월 중
한번이라도 5억원 초과시 신고
신고기간 6월 1일 ~ 6월 30일 국세청에 신고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통해 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 계좌 잔액·평가액의 10~20%가 과태료로 매년 부과되고, 잔액·평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벌금·징역)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게 된 해외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Stock Option은 행사시점의 시가, RSU는 귀속시점의 시가, ESPP는 매수시점의 시가이다.
■ 당사로 이체 입고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당사로 이체 입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숙한 HTS나 MTS를 통해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던 주식이 당사로 이체 입고되고 나면 더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 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둘째, 무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당사로 이체 입고된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당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국내 금융기관(타사 포함)에 보유한 해외주식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다.

셋째, 배우자 증여 공제액(10년간 6억원)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당사에 이체 입고된 해외주식은 배우자 증여 공제액(10년간 6억원)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해진다. 외국환거래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해외 금융계좌에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수 없지만 당사로 해당 주식을 이체 입고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 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면 증여시 평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증여 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없애거나 크게 낮출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증여시 평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10년 누적 기준) 증여세도 없다.

이 방법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지만 증여 공제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므로 배우자 증여만큼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는 주식을 증여를 받고나서 1년을 초과하여 보유 후 매도 하여야만 상기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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