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07. 20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증여 시 유의할 사항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이처럼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아울러 특수 관계인 간 증여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증여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수취가 기본
특수 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할 경우엔 주의해야 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에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첫번째, 차입 당시에 작성한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 차입 당시에 작성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일 경우 유리하다. 추후 세무조사 시 급하게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차용증 작성은 차용일자, 차용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상환 방법,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두번째, 부모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이 약 2.1억원이 넘는다면,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 연간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금전 등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연간 받지 않은 이자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자금액을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천만원을 연4.6%로 나누어 보면 약 2.1억원의 금액이 나오므로, 차입금액이 약 2.1억원을 초과한다면 법정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대여자는 이자수익(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됨에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 약 2.1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할 경우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원금은 차용증에 명시된 데로 지급해 나가는 것이 차입을 인정받기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10년간 차입하고 원금을 매년 10분의 1씩 상환하기로 했다면, 매년 말 지급내역을 계좌에 남기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자산을 기한 내 반환시
증여취소가 가능하나 현금은 예외
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하고 나서 기타 사유로 인해 증여를 취소하고자 동일 주식을 반환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한 반환에 대해선 증여 취소는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증여 취소로 인한 별도의 신고는 없으며, 기존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후 관련 서류로서 세무서에 소명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동일 주식을 반환한다면 해당 증여는 취소가 되어 증여시/취소시 모두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단, 이때 동일 자산 반환 되어야 증여취소가 가능함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엔 아래의 표와 같이 반환시점 별로 재증여로 추가과세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금은 증여취소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을 줄때도 증여, 반환시에도 증여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