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자산의 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을 미리 준비하여야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인들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에 관하여 흔히 잘못 생각하거나 혼동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어 분쟁의 예방 또는 대응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개시
Q1.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에 관한 제신고를 마쳐야 상속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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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고,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속이 확정 됩니다.
Q2.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선택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채무(소극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이른바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Q3.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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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을 매매, 멸실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법정상속분을 피하는 방법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언
Q4.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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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Q5.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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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만 유효하지만,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는 유효한 협의로 인정됩니다.
Q6. 공동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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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다수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Q7. 자필유언 시 다른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유언자 주소만 빠진 경우에도 유언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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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에 정한 엄격한 형식을 모두 갖춰야만 유효하므로 주소가 빠진 유언서는 무효가 됩니다.
유류분
Q9. 상속포기자는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포기자는 유류분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10. 유류분은 재산을 가장 많이 상속 및 증여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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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청구는 유증 받은 자(들)에 대하여 그 유증액 가액에 비례하여 먼저 청구한 후에 그래도 유류분액이 부족하면 그 때 생전증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 유의할 점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발생한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생애 전 기간 동안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모든 재산상 이익(특별수익)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뿐 아니라 특별수익을 모두 더한 후에 상속채무를 모두 공제하고 법에서 정한 유류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민법은 사망 1년 내에 한 증여 또는 1년 전에 했더라도 수증자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증여는 유류분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합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 청구권자 본인이 특별히 받은 수익과 상속개시 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감한 후에 결과적으로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이 (+)이면 비로소 유류분 청구의 실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그 상속인의 순상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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