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5. 09
셰익스피어처럼 ‘흑역사’ 남기고 싶지 않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짚어보기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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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어쩜 저리 아첨하는 세리와 닮았는지!”
- 윌리엄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
<베니스의 상인> 속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세리’라는 단어를 욕설처럼 사용합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 공무원. 탐욕스러운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빚 담보로 요구했던 걸 떠올리면 세금 내기 얼마나 싫어했을지 감이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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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년 전 ‘셰익스피어는 샤일록 뺨치는 탈세자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제인 아처 에버리스트위스대학교 르네상스문학과 교수가 당시 법정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죠. ‘영국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추앙받던 셰익스피어, 체면을 제대로 구겼어요. 아무리 이름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공한 투자라고 해도 세금 못 챙기면 두고두고 ‘흑역사’가 남습니다.

이쯤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공부할 이유, 충분하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정당하게 줄이고, 떳떳하게 투자하자구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먼저 금융소득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그 소득자에게 지급될 때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15.4% (지방소득세 포함)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인(人)당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라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는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세율(1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합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되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되나요?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이 1억 원으로 35%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금융소득 3,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만큼은 근로소득과 합산돼 35%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이미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14%만큼 있으니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은 210만 원{1,000만 원x(35%-14%)}에 지방소득세 21만 원을 더한 231만 원입니다.
금융소득만 있으면 기준선이 있다던데요?
다른 종합소득은 하나도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약 7,700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누진세율(6~45%)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세율(14%)로 내는 세금보다 오히려 적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계산 방법은 최소한 원천징수세율만큼은 내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종합과세 시 세금이 원천징수세율보다 적다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으로 종결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해외에서 직접 원천징수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가령,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15%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이 초과한 금융소득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것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그 중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하려면?
첫째, 애초에 세금 낼 필요 없는 투자상품을 고르는 것.
즉,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아예 세금이 없고, 분리과세 상품은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고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200만 원(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밖에도 브라질국채, 청년도약계좌 등 비과세 상품과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공모인프라펀드, 개인투자용 국채 등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도 분산투자하는 거죠.
금융소득의 발생을 한 해에 집중되지 않게 여러 해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자, 배당의 발생시기를 한 해에 집중시키기보다 여러 해로 분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당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금융소득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만큼 세금이 많아져 세후수익률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소득 없는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금융소득 분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잘 내야 ‘성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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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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