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7. 18
개인보다 법인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
법인명의로 투자, 장·단점 알아보기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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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투자하세요.” 재테크 유튜브에서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인소득세(이하 ‘법인세’) 세율이 개인 소득세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법인을 세워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개인 명의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항상 유리할까요?
법인 투자가 늘 정답인 건 아닙니다. 법인을 통한 투자와 개인의 직접투자에는 장·단점이 명확해요. 투자 금융상품에 따라서도 세율 및 과세여부가 달라지고요. 대주주가 아닌 경우의 국내주식은 비과세에 해당하니까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굳이 법인을 세워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다만 배당률이 높은 국내·해외주식이나, 상환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ELS 등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최대 49.5%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인 운용이 유리할 수 있어요. 또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22%로 과세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오늘은 금융상품을 법인으로 운용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본인에게 더 유리한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죠?
장점 1. 주식 매매 손실의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전이죠. 지금은 개인투자자의 매매손실을 이월해 이후 년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어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는 매매손실을 5년간 이월해 이후 연도의 투자이익과 상계하게 됩니다. 즉, 2026년에 많은 수익을 거뒀어도 2025년에 그를 뛰어넘는 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법인의 경우 이 기간이 더 길어요. 매매손실을 향후 15년간 이월해 투자 이익 등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 금투세 시행 전 개인투자자인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의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해당 연도의 양도차익에 상계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의 양도차손을 해당 연도의 양도차익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장점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회사 50%, 본인 50% 부담)로 가입하게 되죠.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부동산 등)에 대한 소득평가율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아파트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법인 설립을 통해 근로소득자로 전환하면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 3.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소득의 수입시기가 변경됩니다
개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주식투자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배당 금액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에는 양도차익에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근로소득 혹은 법인세 납세 이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이 때 그 시기 및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배당 지급률을 정할 수 없어요. 이에 과도하게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누진세 제도에 의해 고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인 투자자의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에 귀속될 뿐이에요, 수령한 배당금을 수 년 동안 나눠서 배당·근로소득으로 수령한다면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장점 4. 퇴직 소득을 통해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은 퇴직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임직원에 퇴직소득을 퇴직연금 등으로 불입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임직원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금(혹은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니 모두 이득이죠.
사례로 보는 법인으로의 주식 투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강남에 약 2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약 1억 원의 배당소득을 벌어들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인으로 투자했을 경우와 법인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납부할 세금은 아래 표와 같아요. 법인인 경우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최저로 내는 경우로 가정했고, 개인 및 법인에 기타 다른 공제 등은 없다고 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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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인 투자 시 단점을 살펴보면, 투자 유의점도 자연스레 알 수 있겠죠?
단점 1. 법인자금은 개인자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자금은 개인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요. 사적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무상 제재를 받습니다. 해당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며, 이자비용 중 일부분을 부인(否認)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또 해당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으로 처분돼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죠. 즉, 법인자금이 법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많은 제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점 2. 법인을 통한 주식 투자가 반드시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9%(법인소득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 세금이 적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법인의 세금이지 투자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결국 해당 법인에게서 배당소득 혹은 근로소득(급여, 상여 등) 등의 소득으로 분배받아야 투자자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이에 분배 절차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9.9%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23.8%의 세율이기 때문에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세율인 22%보다 높아요. 투자 대상이나 소득금액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점 3. 법인 설립과 운영에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절로 세워지고 저절로 굴러가는 건 아니죠.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비용이 발생해요. 법인 설립 등기는 온라인 전자등기를 통해서 셀프로 설립 가능하지만 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해요.

물론, 개인이 직접 등기하면 되죠. 그런데 이때는 제반 서류 미비 등으로 등기소에서 보정 및 반려 처리가 자주 발생해 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이에 통상적으로 법무사에 이를 위임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요.
또한 일반적으로 본인의 집 주소나 사무실 주소로 법인의 본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향후 상가 구입시 취득세 중과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장, 세무조정 등을 진행해야 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는 이익이 나지 않는 연도에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각종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관리가 가능한 지, 운영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법인 설립 전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단점 4. 기존 회사와의 겸직 등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표이사,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 주주가 아닌 임원은 사임 등기를 하고, 대표이사 혼자 법인을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규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을 일반 근로자가 겸직으로 등록한다면,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회사의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고 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점 5. 법인은 해외주식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사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에 법인으로 해당 주식을 운용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50만 원 이하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법인을 통한 주식투자를 고려해보세요
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한 투자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분은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②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배당 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법인 설립을 통해 종합소득을 적절하게 분할하여 수령하여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③ 2억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
법인 과세표준 2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9%, 그 이상인 경우 19%로,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억 원 이하이거나 2억 원 이하로 소득을 맞출 수 있는 분은 절세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④ 법인 설립의 경험이 있는 투자자
법인을 설립·운영해보셨거나 운영 중인 법인이 있는 분은 설립과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를 습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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