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 투자상품 및 자산배분전략
2021. 08. 20
재탄생한 ISA,
절세 필수템 중개형 ISA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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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손익통산 및 이연과세, 비과세한도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중개형ISA는 투자필수템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 후에도 ISA에서의 현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에 금융투자소득까지 합산하여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추가로,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연간 2천만원의 ISA납입한도는 미납입 시 이월되기에 빨리 가입할수록 투자가능금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미리 미리 ISA에 가입해두자.
Ⅰ. 절세 필수템, ISA의 현재
과거 대부분의 세제형 금융상품은 가입자격이 제한되고 제도의 존속이 유한하며 한도가 크지 않았다. 지금은 가입 불가능한 소장펀드, 재형저축, 세금우대형 계좌가 그 예이다. 가입 가능한 대상이 많지 않았기에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가입 가능한 경쟁력 있는 상품도 다양하지 않았으며 같은 이유로 가입자격이 되는 금융소비자의 활용도도 높지 않았다. 이처럼 세제형 금융상품은 ① 가입이 까다롭고 ② 기간이 한정적이며 ③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단 하나, 눈에 띄는 계좌가 있다. 바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다.

2016년 출시 당시, ISA도 다른 세제형 금융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몇 번의 제도 개선을 거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올해 제도는 영구화 되었고 가입자격, 만기 등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세제혜택 및 투자가능상품의 범위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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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만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1) ISA 에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5천만원 혹은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라면 서민형(2)으로 가입 가능한데 일반형의 비과세한도가 최대 200만원인데 반해 서민형은 두 배인 최대 400만원이다. 국내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혜택을 받지만 손실은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손익통산) 후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계좌에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이익과 손실이 비슷하게 발생했을 때조차 세금을 내야했던 우리의 심적 억울함도 방지한다. 또한, ISA 운용 기간 중에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지 시점의 최종수익에 대해 일시 원천징수(이연과세) 하므로 운용 중 세금납부(원천징수)를 통해 재투자원금이 줄어야 했던 일반과세 대비 (원천징수 금액만큼) 복리의 이점을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1) 가입연도 직전 3개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2) 소득이 없는 주부도 서민형 가입 가능,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농어민형 비과세한도 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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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듯 해외주식형펀드에서 수익 2천만원, 국내상장주식에서 손실 1천만원 발생 가정시 일반계좌에서는 손실과 관계없이 금융상품별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나, ISA에서는 손익통산에 의거, 손실 발생 시 이익에서 차감한 총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ISA의 미납입한도는 이월하여 납입 가능해졌다. 따라서 자금운용이 보다 용이하다. 당장 ISA 사용 계획이 없더라도 직전연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바로 ISA에 가입하자. 전술하였듯이 세제형 금융상품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그 가입자격은 엄격해졌다. 2013년 이미 금융소득 기준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되었으나 1천만원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소득 기준의 하향 혹은 개별 금융소득 증가 등 우리는 언제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어 ISA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ISA에 가입해 두면 이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금액 납입 후 활용할 수 있다.

ISA는 3년 이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만기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만기 도래 시 연장 역시 가능하다. 단, ISA의 유지 조건은 없으나 만기연장 시 가입요건의 충족여부는 재검증 받아야 하기에 가입 시 만기를 길게 설정하기를 권한다. 만기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직전 영업일 사이에만 가능하나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후 해지하면 만기해지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SA의 세제혜택은 만기 이후에도 계속된다. 의무가입기간 3년 후 해지한다면 60일 이내에 ISA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 입금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가능하며 납입금액은 연간 연금납입한도(3)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듯 ISA는 세제혜택의 저변을 늘리고 및 활용의 유연함을 높여 진정한 ‘만능계좌’로서 다시 태어났다.
(3) 연금납입한도 1,8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가능. 세액공제 추가 금액은 ISA 만기 이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로 이전한 금액의 10%이며 한도는 최대300만원
Ⅱ.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의 ISA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실현된 모든 소득에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서 22% 분류과세 한다. 단, ISA 내의 국내상장주식∙공모 국내주식형펀드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에는 국내상장주식도 중개형ISA에서 매매하는게 세제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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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SA의 활용
1. 가입대상

① 증여수단으로서의 ISA 활용
아이가 태어나면 10년 주기로 비과세한도가 생긴다. 적은 세금으로 증여 가능한 이 시점(출생, 만 10세, 만 20세…)을 활용하여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긴 만기의 중개형ISA를 증여해주자.
언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지 모르는 자산가의 자녀에게 가장 가능성 있는 ISA 가입 시점은 ISA 가입가능한 최저연령인 만 19세이다.

② 주부에게는 노후자금의 주춧돌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주부도 ISA 가입 가능하다. 2가지 안을 생각해보자. 하나는 ISA의 긴 만기를 이용하여 세금이연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한 ISA 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이다. 매 3년마다 비과세 및 초과분에 대한 9.9% 분리과세 후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저율 분리과세 받는다. 만약 연금으로 받지 않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익분에 대해서도 16.5%로 분리과세 되기에 종합소득과세대상자가 될 염려(4)는 없다.


2. 투자자산 선택

ISA에서 세제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해야하는 만큼 투자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만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권한다. 고배당이 발생하는 실물자산, 부동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바로 그것이다.

리츠의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대안자산으로 주목받는다. 기초자산이 모두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임대료 상승 및 해당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헷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시장에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수령한 배당금을 이용하여 추가 매입할 수 있기에 장기투자에 긍정적이다.

인프라(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등)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주식, 펀드, ETF 혹은 상장수익증권도 하나의 좋은 예이다. 이 산업은 생활에 밀접하기에 이해가 쉽고 현금흐름 확인이 용이하여 리스크 관리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에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없는 ELS, ETN과 같은 상품도 ISA 에서 추천할 만하다. 단,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욕심내지는 말자. 종목형 보다는 지수형, 저 배리어, 저 낙인에 조기상환 기회는 더 많은 구조를 고르도록 한다.
(4) 금융종합과세대상자의 이자·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며 건강보험료를 올린다.
투자자 유의 사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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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884호 (2021.08.20~2022.08.19)
글. 이민정 미래에셋증권 상품개발팀 선임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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