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1
새해, 다시 확인해 보는
상속에 관하여 하기 쉬운 오해들
Monthly 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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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정월 초하루에, 그 좋은 새해 첫날에 왜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르겠나. 죽음을 염두해 둘 때 우리의 삶이 더 농밀 해지기 때문이다“ – 이어령 교수 2019년 신년 메시지 중에서

새해, 여러 다짐과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쓰기도 하며 이미 써 놓은 유언장을 고치기도 한다. 혹 새해를 시작하면서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다짐하였다면 상속에 대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몇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 분쟁은
자산이 많은 경우에만 발생한다?
“최근엔 소액으로 법정 다툼을 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유류 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48건으로 전체 사건의 10%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의 돈을 요구한 소송은 전체의 64%였다.”
- 2019. 5. 11. 동아닷컴 기사 중 일부 발췌 -
- 아니다.
상속분쟁은 물려줄 재산이 많을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아니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상속에 관한 분쟁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며, 누구나 상속분쟁에 대한 대비는 해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60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 즉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 두었더라도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망하고 난 뒤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자필증서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나 주소를 스스로 쓰지 않아 유언장이 무효가 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으나 증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유언장이 무효일 경우, 무효가 된 유언장 자체가 상속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하며,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했더라도 유언장 작성 경위나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유언장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유언무효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분쟁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어느한 자녀에게만 편중된 유증의 내용이 담긴 유언장은 분쟁의 예방이 아닌 유류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분대로 공평하게 나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면 매우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였다면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산입을 하므로 피상속인이 어느 상속인에게 얼마나 증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각 상속인들이 받을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산입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상속인간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상속재산이 예금채권과 같이 나눌 수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금액을 나누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부동산은 다르다. 부동산은 유언이나 상속인간 협의가 없는 이상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게 되는데, 공유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처분이나 수익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느 한 공유자에 대한 문제가 다른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의 공유부동산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분쟁방지를 위한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포기각서를 미리 받아 두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 아니다.
상속포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혹은 피상속인에게 미리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각서를 적어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의 방식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 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즉 상속이 일어나기도 전에 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무리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유류분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 된 이후에 침해 여부가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 전에 유류분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 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의 포기를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유류분의 인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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