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12. 13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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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양도소득 등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뒤따라오기 마련이고 누구나 세금은 절세하길 원합니다. 절세를 잘 하려면 세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본인에게 더 적합한 절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상품은 보통 비과세, 분리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세금을 어떻게 줄여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는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이 없고,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 세율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건강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2,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데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이자 배당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더불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본인이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어떨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합산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을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인 것이죠.

따라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은 절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벤처투자신탁, 연금저축계좌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요.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공제과세의 대상이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차감해주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본인의 세율에 따라서 절세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본인의 세율과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금액이 절세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24만 원(100만 원×24%)이 절세되고, 종합소득세율 35%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35만 원의 세금이 절세되죠.

한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이 정해져 있는데 15%의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에 100만 원을 불입했다면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이 절세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상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가입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종합소득세가 줄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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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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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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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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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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