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2. 20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 후, 증여 처리
부영그룹은 왜 그렇게 했을까
최근 부영그룹에서 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임직원이 아닌, 임직원 자녀에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더욱 이슈가 되었지요.
1억 원의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가 주목할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서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의함으로써 지급 형태나 명칭, 명목과 관계없이 금전의 지급이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이거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근로조건의 내용이라면 이를 급여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 5349, 2008.01.18 등 다수)
이 지급 건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전은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에 불과하며, 출산이라는 행위가 있었던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거나, “금액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 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세법의 공평한 적용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출산은 근로조건의 내용일 수 없고 근로 제공의 직·간접적인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명목만 달리하여 근로소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을 예시적, 포괄적으로 정의했을 뿐(헌재2001헌바74, 2002.09.19),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을 근로소득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또, 금전 지급의 동기나 목적, 거래 실질 등을 종합했을 때,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조심2019서1303, 2019.05.20)라기보다는 출산이라는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기에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장려금 지급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까요? 기존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 원인 직원이 격려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약 3천4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기존 근로소득금액이 1억 원이었다면 약 4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의 대가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과거 사례가 없으므로 해당 지급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할지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해야 합니다. 부영그룹에선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임직원 본인이 아닌,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자녀는 부영그룹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녀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시안적인 해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 부과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임직원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했다고 판단된다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금전의 지급 대상이 임직원의 자녀인지, 아니면 임직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는 기업의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각 임직원에게 지급할 격려금은 증여로 판단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달 말 입법을 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비용(손금)에 산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면, 부영그룹에서 지급한 부분도 비용(손금) 산입의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외에도 기재부에서는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산, 보육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고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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