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6
부자들의 절세금고가 될 수 있는
저축성보험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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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은 세법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가 필요한 자산가들에게 절세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세법개정(2013.2.15 / 2017.4.1)으로 인하여 현재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는 목돈이 투입되는 거치식은 1억 원, 적립식은 월 150만 원(5년납 이상)이하 금액입니다. 이처럼 세법개정으로 인해 저축성보험 비과세한도에 대한 금액제한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산가들이 저축성보험을 활용해 세금을 절세하고 있습니다. 비과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은 적용 받을 수 없지만,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을 원하는 시점으로 미뤄서 절세효과를 낼 수 있는 ‘과세이연'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현재시점이 아닌 미래시점으로 일정기간 이연하는 것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의 ‘과세이연’을 활용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원하는 시점으로 이연 시킬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과세시점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과세시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재투자시점, 만기시점 입니다. 반면에 보험상품의 과세시점은 수익을 인출하는 시점 또는 만기 시점 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해당 시점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과 같이 수익을 인출하는 때에 그동안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즉, 수익을 인출하지 않는 동안에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 까지 세금납부 시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차익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미래로 이연함으로써 해당 자금을 다시 재투자 할 수 있어 추가적인 수익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여도
세금부담없이 자유롭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과세이연을 활용하면,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인출을 하면 수익부터 인출되거나 원금과 수익이 그 비율만큼 인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세법 상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인출이 되어도 수익이 인출되는 것이 아닌 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납입한 원금 이상을 인출하지 않는 한 세금 부담없이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저축성보험에 수수료부담없이 재 납입하여 마치 ‘절세금고’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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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과세이연’은
건강보험료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과세이연’을 활용하면 세금 뿐만 아니라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득, 그리고 자동차 3가지를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책정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에서 인정하는 재산과 소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요건에서는 비과세소득이나 과세하지 않은 소득은 제외됩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을 충족 시키거나 과세이연을 통해 수익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절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재산요건에서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부동산(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건강보험료 재산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재산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의 과세이연Plan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의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과세이연’을 활용하면 보험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미래시점으로 이연할 수 있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원금이내에서 중도인출을 활용한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저축성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재산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수익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소득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가들에게 ‘절세금고’처럼 활용 될 수 있는 저축성보험의 ‘과세이연’에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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