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11. 19
미성년자 자녀의
미국 세금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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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부모가 미국 유학 또는 주재원 생활 중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부모가 미국 투자이민(EB-5)을 신청하여 자녀가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라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에 거주하든 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와 별도로 미국 국세청인 IRS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줄 의무가 있다. 자녀의 세금신고 기준은 나이가 19세 (학생이면 24세) 미만인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신고 의무
19세 (학생이면 24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1년 중 6개월을 초과하여 함께 거주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 50% 이상을 보조 받으며 미혼인 상태라면 세법상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세금신고 기준을 적용 받는다. 부모가 세금신고 시 부양가족인 자녀로 인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자녀의 세금신고 기준도 따로 정한다는 취지이다.
<자녀가 19세 (학생이면 24세) 미만의 부양가족이라면 아래 기준 충족 시 부모와 별도로 세금신고>
근로소득(Earned Income)만 있음 → 연간 소득 $12,200 초과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만 있음 → 연간 소득 $1,100 초과
근로소득 · 비근로소득 모두 있음 → 연간소득 Max [$1,100, 근로소득(최대 $11,850) + $350] 초과
자영업소득(Employment Income)이 있음 → 연간소득 $400 초과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자녀가 아르바이트, 인턴, 과외 등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은 근로를 통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하며,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이 비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비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1,100(약 130만원)만 초과하더라도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 기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 또한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자녀가 자영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
자녀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다. 자녀의 비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이 연간 $2,200을 초과하는 경우, $2,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모님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다. 일명 ‘Kiddie Tax’라고 불리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켜 가족 전체 차원의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이다. 부모가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소득이 많지 않아도 Kiddie Tax 때문에 부모의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①자녀의 소득이 이자배당소득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②자녀의 총 소득이 $11,000 미만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선택을 하려면 IRS에 별도의 서식(Form 8814)을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금신고 의무
자녀가 부모와 독립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하는 등의 이유로 세법상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거주자만 세금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19세 (학생이면 24세) 미만 여부와 상관 없이 연간 소득이 $12,200을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미혼(Single)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기준과 같다.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비근로소득인지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자영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 이 $400을 초과하면 세금신고 의무가 있다.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면 아래의 기준 충족 시 부모와 별도로 세금신고>
나이와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 연간 소득이 $12,200을 초과 (미혼 기준)
단, 자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 $400 초과
부모의 미국 유학 또는 주재원 생활 중 태어나 자녀만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미국거주자가 아니라면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닌 미국거주자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아무리 자녀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연간 소득이 $12,200을 초과한다면 자녀가 IRS에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라는 선물을 준 대신 미국 세법 위반이라는 오명을 안겨주게 된다.
미성년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자녀의 나이와 상관 없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있음>
FATCA :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있고 +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 한국 거주 : 한국(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200,000 또는 연중 $300,000 초과
- 미국 거주 : 한국(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FBAR :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신고
- 한국(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0,000 초과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이 없다. 미성년자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FATCA의 경우 세금신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며, 세금신고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금액기준이 달라진다. 1년 중 330일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35일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면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분류된다.
FBAR는 FATCA와 별개의 신고 의무이며, 신고를 하는 곳도 IRS가 아닌 재무부 산하에 있는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라는 곳이다. 미국에 거주하든 한국에 거주하든 동일하게 $10,000이 기준이며,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린 자녀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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