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Check Point 10.
2020년 11월 10일 청와대는 국내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하기로 답변 하였습니다. 따라서, 20년 12월말 10억 초과 보유시 에도 21년 3월말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던 규정은 21년엔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범위는 2018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일반 대주주 :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판단하는 규정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0년 12월 28일(월) 까지
매도를 마치세요.
내가 투자하는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결산월)이 12월말 법인인 경우, 20년 12월 28일(월) 의 계좌에 남아있는 수량과 20년 12월 30일(수)의 종가를 곱하여 대주주 기준 10억원이 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년 12월 28일 이후 29일 혹은 30일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12월 28일 잔고수량을 넉넉하게 10억원 미만으로 맞춰 주셔야 합니다.
예 : 20년 12월 28일 종가기준 주당 70만원 짜리 주식의 수량을 1,400주로 줄여 두었습니다. 이후 29일~30일 양일간 주식이 올라 30일 종가가 주당 72만원(양일간 시세가 약 2.9% 상승)이 된 경우, 28일 수량 1,400주에 30일 종가 72만원을 곱하여 보유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8백만원이 되십니다. 이분은 21년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주식 수량을 맞춰 주셔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8. 가족 증여를 통한 절세노력에
세가지를 주의하세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를 통해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회피하고자 할 경우 3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수증자(며느리, 사위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입니다. 둘째,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수증자의 취득가액)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 종가평균 금액으로 합니다.(예: 12월 28일 증여 -> 10월 29일 ~ 2월 27일 종가평균) 셋째, 중소기업 외의 경우 1년 미만 양도의 경우 33%의 단일세율로 과세되므로 증여 후 양도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10. 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에
보유현황을 확인하세요.
합병/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지분율 요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 뿐 아니라 지분율 기준도 있습니다.
연중 한번이라도 지분율이 정해진 기준(1%, 2%, 4%)을 넘게되면, 그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내용이나 부동산, 세무, 법률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당사 WM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