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1. 02. 15
해외주식 투자 세금
CHECK LIST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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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을
한 눈에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CHECK LIST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체크 사항 세금 이슈
양도소득세
계산
연간(1.1~12.31)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익년 5월 신고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수수료)-250만원(기본공제)] Ⅹ22% (지방세 포함)
환차익
과세
매수, 매도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
단, 매수·매도 결제일 이전 또는 이후 통화 환전으로 인한 환차익은 비과세
배당금에
대한
과세
해외 주식 투자 시 배당금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연간 2,0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아야 절세 가능
(‘외국납부세액영수증’ 발급 필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연간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자에서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 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중 소득요건에는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손실 상계
부동산 등(국내, 외) / 유가증권(2020년 발생부터 국내외 합산) / 파생상품(국내외 합산)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손실 상계 (각 250만원 공제)
절세 Tip
1년(1.1~12.31)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므로, 이익이 실현된 A주식과 평가손실인 B주식이 있을 경우,
연말에 과세대상 B주식을 매도해서 실현시키면 손실 상계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2020년 발생 분부터 국내, 외 주식 손실 상계가 가능하므로, 과세기간(1.1~12.31)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인 국내 대주주의 장내 매도, 소액주주의 장외 매도, 비상장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상계 가능함
상계를 위해서는 국내 주식 양도세 신고는 반기말일로부터 2개월 내이므로 2월 말, 8월 말 까지 국내주식 양도세 예정 신고 후 해외주식 양도세와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하면 됨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해외 주식을 증여 시,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하고, 해당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평가 차익이 큰 종목일 경우 증여 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 절세 가능함
증여 공제액 (10년 합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 없음)
배우자 : 6억원
직계 존·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 비속은 2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주식 증여 시 평가 예시
2021.2.3 T사 주식 증여(대체)시 평가 금액
= [2020.12.4~2021.4.2까지 종가 평균] Ⅹ 2021.2.3의 기준환율
펀드투자
VS
직접투자
해외 주식을 비과세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로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2022년 말까지)
절세 Tip
세율 22% 이상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직접투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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