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1. 02. 23
당신이 ISA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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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 새 단장하고 돌아왔다. ISA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16년 3월이다. 통장 하나에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데다,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익금에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도입 초기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도입 한 달이 안 돼 100만 명이 가입했고, 그해 말에는 가입자 수가 240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신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입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기준 ISA 가입자는 194만 명이다. ISA에 관심이 시들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예적금 중심의 자산운용 관행이 미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한 해 신탁형 ISA에 투자된 자금은 2조8874억 원인데, 이중 1조8526억 원(64.2%)이 예적금에 맡겨졌다.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6%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저축 한도를 꽉꽉 채워 예적금에 맡겨봐야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ISA 가입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1.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이 움직인다
올해 새로이 단장한 ISA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정기예금 금리는 ISA를 처음 도입했던 2016년 당시보다 더 떨어져서 1% 초반에 머물고 있다. 예적금 중심으로 운용한다면, ISA가 가지는 매력은 2016년 당시보다 더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행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개별 주식과 ETF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소위 ‘저축에서 투자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ISA 가입자의 자산운용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16년 12월과 2020년 12월의 신탁형 ISA 투자자금 운용현황을 비교해 보자. 먼저 해외주식형펀드의 투자 비중 증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당시 0.4%(120억 원)에 불과했던 해외주식형펀드 비중이 지난해 연말에는 1.9%(1135억원)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국내주식형 펀드 비중은 같은 기간 0.3%(99억원)에서 0.7%(406억원)로 두 배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금 규모와 비중, 성장률 모든 측면에서 해외주식형펀드가 국내주식형펀드를 앞지르고 있다. 이는 ISA가 가진 절세 효과를 제대로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15.4%)한다. 하지만 ISA를 이용해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이같은 배당소득에 대해 일부는 비과세, 나머지는 분리과세 (9.9%) 혜택을 누릴 수 있다.ETF와 같은 상장펀드 투자자금 비중도 같은 기간 0.9%(257억원)에서 2.0%(1169억원)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최근 해외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증시에 속속 상장되면서,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려고 ISA를 이용하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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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기와 투자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한다
예금과 적금에서 해외펀드나 ETF로 자금 이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침소봉대할 생각은 없다. 해외주식형펀드와 ETF 비중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예적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기존 ISA 가입자가 예적금에 있던 자금을 대규모로 옮길 것 같지도 않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신탁형 ISA에서 예금과 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에서 82.9%로 도리어 늘어났다. ELS와 MMF 등에 투자했던 자금이 예적금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ISA 가입자 대부분이 올해 만기를 맞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ISA에 맡겨둔 자금을 애써 펀드와 ETF 등으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만기가 도래해 새로이 ISA에 가입해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여전히 예적금만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투자자 요구를 반영해 ISA 제도를 크게 손질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우선 ISA 투자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맞게 만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해까지는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반형은 5년, 서민형은 3년을 불입해야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36개월 이상이면 가입자가 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입 이후 3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납입 한도도 이월할 수 있게 됐다. ISA 가입자는 연간 2000만원 씩 5년간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한 해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월이 가능하다. 가입 첫해 1000만 원을 저축했으면, 이듬해에는 3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자금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맞춰 저축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향후 있을 금융투자 관련 제도와 세제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한다. 당장은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원이나 돼 과세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식, 펀드(ETF), 리츠 등에 목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SA와 같은 절세 계좌를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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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ISA 가입자는 194만 명, 투자자금은 6조4000억 원이다. ISA는 가입대상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고, 서민형은 3년이다. ISA 가입자 중 상당수가 2016년에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형은 이미 만기가 지났고, 일반형은 올해 3월 이후 만기를 맞게 된다. 194만 명이 크든 작든 만기 자금을 수령할 테고, 이를 어디에 사용하거나 투자할지 고민할 것이다.

당신이 ISA 가입자라면 만기 자금을 어디에 쓸까. 만기 자금을 어디다 쓸지 미리 정해 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그냥 두면 흐지부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ISA 만기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 해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인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추가로 이체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49만 5000원, 많은 사람은 39만 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ISA 가입자(194만 명) 중 67.2%(130만 명)가 40세 이상이다. 노후 준비가 시급한 이들에게 이 같은 세제혜택은 상당히 매력적인 조치로 보인다. 더구나 은퇴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세제혜택을 누리며 노후 자금을 늘려갈 수도 있다.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요량이라면, 만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게 좋다. 3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후 3년 만기 ISA 계좌를 개설해 다시 저축을 시작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은퇴할 때까지 반복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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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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