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1. 03. 15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Monthly 해외법률 Issue
img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 해외(한국 등 미국 기준의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 등을 통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라고 한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FBAR와 FATCA 두가지가 있으며 이 둘은 별개의 법에 의한 각기 다른 의무이다.
‘미국거주자’란?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 한국에 거주하더라도세법상 미국거주자

3) 미국 ‘실질적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 ‘실질적 체류기간’ = 당해연도 체류일 (최소31일) + 전년도 체류일의 1/3 + 전전년도 체류일의 1/6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미국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세법상 미국거주자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한국에 365일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미국거주자이다.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는 경우 실질적 체류기간을 계산하여 183일 이상이라면 역시나 세법상 미국거주자이다. 다만 미국에 학생비자(F1)를 받아 유학을 하고 있다면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5년간 ‘미국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없다.
FBAR
FBAR는 미국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평가액·해지환급금 최고가액의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기준금액인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재무부 FinCEN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기준금액 $10,000
대상 금융계좌 은행계좌 → ①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의 합계

증권계좌
연금계좌
→ ② 계좌별 연중 최고 평가액의 합계

보험계좌 → ③ 계좌별 연말 해지환급금 합계
① + ② + ③
$10,000 초과시
FBAR 신고

신고기한 다음 해 4월 15일 (현재 별도의 연장신청 없이도 10월 15일까지로 기한 연장됨)
서식 및 제출처 Form 114를 작성하여 FinCEN(금융범죄단속국)에 제출
페널티 고의성이 없는 경우 연도별·계좌별 과태료 $13,481

고의성이 있는 경우 $134,806 또는 미신고 잔액의 50% 중 높은 금액의 과태료 + 형사처벌도 가능 (최대 벌금 $500,000 and/or 징역 10년)
FATCA
FATCA는 미국거주자가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 및 기타 해외 금융자산의 잔액·평가액·해지환급금 연말 합계 또는 연중 최고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및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미국 연방국세청인 IRS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에 해외 금융계좌가 포함된다는 점은 FBAR와 공통점이지만 기타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에 추가되는 점은 FBAR와 중요한 차이점이다. FBAR는 세금신고 의무와 상관 없지만, FATCA는 세금신고에 연동되는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FATCA 신고 의무도 사라진다.
기준금액 ‘해외거주’시 : 연말 $200,000 or 연중 $300,000(부부합산신고시 x 2)
‘미국거주’시 : 연말 $50,000 or 연중 $75,000 (부부합산신고시 x 2)
(‘해외거주’ → 1년 중 330일 이상 해외 거주 / ‘미국거주 → 1년 중 35일 초과 미국 거주)
대상 금융계좌 은행계좌, 증권계좌, 연금계좌, 보험계좌 → ① FBAR와 공통

기타 금융자산 해외 비상장 법인의 주식, 채권, 지분
해외 헤지펀드·사모펀드 지분
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 ② FATCA에만 해당

① + ②
기준금액 초과시
FATCA 신고

신고기한 다음 해 4월 15일(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6월 15일까지로 연장)
서식 및 제출처 Form 8938을 작성하여 세금신고시 IRS에 제출
페널티 기본 과태료 $10,000 (최대 추가 과태료 $50,000) + 미납세액의 40% 가산세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최대 벌금 $250,000 and/or 징역 5년)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
FBAR·FATCA 신고 및 관련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비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페널티를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라고 한다. 특히 해외거주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도 있는 파격적인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요건 ①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② 과거 3년치의 세금신고/FATCA 신고와 과거 6년치 FBAR 신고를 해야 함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 → 신고 누락이 과실, 부주의, 오해로 인한 실수였다는 것을 의미)
효과 ‘해외거주’시 : 모든 페널티 면제
‘미국거주’시 : 과거 6년간 연말 잔액 중 가장 높았던 금액의 5%로 과태료 감경
(‘해외거주’ → 최근 3년 중 적어도 한 해 최소 330일을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COPYRIGHT 2021(C) MIRAE ASSET SECURITIES CO,.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