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1. 07. 20
나는 세법상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가?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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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해외를 넘나들며 글로벌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외 이민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취득하여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글로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본인이 세법상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어느 나라에 어떤 범위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지 결정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등 각종 세법상 신고 의무가 정해지면,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ž 비과세 항목이 달라지는 등 세금과 관련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다.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세법 위반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세법상 거주자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관련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다.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대한 오해
세법상 거주자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현재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 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세법상 거주지 국가가 다를 수 있다. 가령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만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세법상 거주자 의미를 ‘국적’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적과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면 미국은 특이하게도 국적(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데, 이렇게 국적을 기준으로 예외 없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셋째,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연동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있다고 세법상 반드시 한국 거주자인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개념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된다. 거주자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결국 각국의 세법에서 거주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 ‘국적’,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상관 없을 수도 있다!
→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각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 정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이다.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 영주권자
3) 미국 ‘실질적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 단, 유학생은 5년간, 방문교수 등은 2년간 미국 비거주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상관 없이 미국 거주자 ※ ‘실질적 체류기간’ = 당해연도 체류일 (최소31일) + 전년도 체류일의 1/3 + 전전년도 체류일의 1/6
일단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현재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 1년 내내 거주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 신분인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체류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 거주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거나 미국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다.

다만,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더라도 학생비자(F1)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5년간, 교환연수 비자(J1)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방문교수, 교환학생, 인턴, 연구원 등은 2년간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이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2)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먼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를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개인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직업이 있으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부동산 등 국내 소재 자산을 상당 비중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1과세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중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했는지로 판단한다. 위 기준과 상관없이 한국 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이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 공무원의 경우 한국 거주자로 본다.
세법상 거주자의 의무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세법상 미국 거주자  → 미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 + 해외 금융계좌 신고 등 각종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 → 미국에 미국 원천 소득만 신고

2) 세법상 한국 거주자  → 한국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 + 해외 금융계좌 신고 등 각종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 → 한국에 한국 원천 소득만 신고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이미 한국에 납부했더라도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비과세 대상인 소득이더라도 미국 세법 기준으로 비과세가 아니면 미국에 세금신고 시 포함시켜야 된다. 또한 미국 거주자는 해외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하여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ATCA), 해외 법인 신고, 해외 신탁 신고 등 각종 세법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부동산 신고 등 해외에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세법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 받을 때가 많고, 거주자에 비해 공제 또는 비과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세법상 이중 거주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삶을 사는 분들 중에는 세법상 이중 거주자가 생각보다 많다. 가령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의 사업체 운영 또는 직장생활로 인하여 한국에서 주로 생활한다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자 한국 거주자인 이중 거주자이다.

세법상 이중 거주자는 양국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각종 세법상 신고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번거롭겠지만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세법상의 제도를 활용하여 상당 부분의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

일부 이중 거주자는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쪽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임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조세조약을 근거로 미국 연방국세청(IR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선택을 하면 영주권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중 거주자의 최종 거주지 판단은 생각보다 모호한 부분이 많아 과세당국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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