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보료 개편,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할까?
대다수 은퇴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이런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생각하면 건강보험만 한 효자도 없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에게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9월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은퇴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은퇴자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