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1. 17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2023년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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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 및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마지막까지 개정안의 반영 여부가 논란이 되었지만, 2022년 12월 마지막 주에 개정 세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2023년에 적용되는 세법 중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개정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이익에 대하여 2024년까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대주주 국내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 해외주식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부분도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미실현수익이 3억 원이고 평가잔액이 6억 원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매매한다면, 3억 원의 22%인 약 6천만 원의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과세되는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10년 이내 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 5천만 원 등 한도로 증여세 면세) 증여 후 즉시 매매하더라도 양도세가 절세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양도세 절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본인만으로 판단
현행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회사를 포함하였던 부분이 없어지고 본인이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주주 과세기준 여부를 판정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최대주주의 경우는 친족의 범위(6촌혈족 제외, 3촌인척 추가 등)만 일부 변경되고 현행 그대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이 포함되어 대주주 요건을 판정한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은 반영되지 않았고, 종목별로 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금액은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과세하는 기준(지분율은 연중, 보유금액은 직전연도 말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본인의 국내상장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세 면세 한도 등을 이용하여 증여 후 지분율 및 보유금액을 분산시키거나, 사업연도말 결제일 기준 전에 매도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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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2022년 12월 23일 세법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1세대1주택자: 11억 원→12억 원, 공동명의 1세대1주택자: 12억 원→18억 원)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세가 중과되었던 부분이 1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2.2%에서 1%로 대폭 감소한다.

그리고,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중 3주택 이상은 전년도 주택분의 세액 대비 300% 한도로 세액을 납부했다면, 올해는 150%로 상한이 낮아진다. 또한, 조정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8%)이 일반세율(1~3%)로 변경된다. 그리고, 일반지역의 3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8%에서 4%로, 일반지역의 4주택자(및 조정지역 3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12%에서 6%로 각각 50%씩 인하된다.

기타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만료기간이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 1년이 추가로 연장되었다. 즉,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를 납부해야 했으나, 기본세율 적용(6~45%)으로 양도 시 부과되는 최대 세율이 한시적 낮아짐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졌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였으나, 거래량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연장했다.

종합하면, 2023년 1월 3일에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등의 해제와 2022년 12월 23일 개정 세법의 영향 등으로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2023년 적용되는 간략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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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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