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3. 03. 23
내가 망할 것 같아?
나 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야!
Weekly 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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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전세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려 달라는 게 말이 돼? 나 계약 갱신 청구권 쓸 거야.”

대욱: “그럼 100% 자기들이 들어와 산다고 하겠지.”
희망퇴직, 주식폭락에 전세 보증금 인상까지…. 그야말로 위기의 남자입니다.
OTT ‘웨이브(Wavve)’ 드라마 ‘위기의 X’에서 대욱(권상우 분)은 아내 미진(임세미 분)과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대화를 나눠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자 미진은 ‘임차인의 방패’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꺼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적이 아니란 건 대욱의 대사에서도 짐작 가능하죠? 얼마 전 계약 갱신 청구권과 이를 거절할 권리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조만간 부동산 계약서 쓰실 일이 있다면, 법률 이슈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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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드라마 <위기의 X> 포스터, Wavve
미진이 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2020년부터 순차 도입한 주택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죠. 세입자가 임차한 집에 2년간 거주한 뒤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의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12.1.선고 2021다266631판결)부터 좀 살펴 볼게요.
당시 사건의 핵심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한 뒤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에요. 임차인이 집주인(전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가 1차 거절당했죠.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택 매수인(새 소유자)이 또 다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했어요. 이게 정당한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대법원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해야 하고, 임대인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주택 매수인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어요.
즉,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주택의 매수인도 (적법한 기간 내에 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실거주 사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준 셈입니다. 대법원 판결인 만큼 관련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위반, 이제 안 봐줍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곧 끝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차임이 변경된 계약 (단,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차임 30만 원 이하, 경기도 이외 군지역 소재 임대차 계약은 신고 예외사유)을 신고하도록 했어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계도기간을 둬서 올해 5월 31일까지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어요.

올해 6월부터 체결된 계약만 신경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됐으나 미신고된 계약은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뒤엔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어요. 신고대상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올해 5월 31일 전에 주택소재지 관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정보요구권’이 강화됩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 문제가 뜨거웠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요구권’을 강화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납세 정보를 직접 제시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했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를 지참해 관할 세무서에 임대인 미납과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임차인의 보호가 우선이에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이 상향됐어요.
다만, 기존의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는 개정법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 담보물권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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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알리는 임차권등기를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도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위기의 X> 대욱과 미진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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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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