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04. 05
전재준 야, 나 저거(그림을 가리키며), 골프장 바로 보내.
이사라 배송비 별도인 거 아시죠? 고객님?
최혜정 있는 것들은 더 한다니까.
이사라 세금만 떼고 고대로 다시 돌려 드리는건데? 재능기부야, 거의. 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최혜정 (어리둥절)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일까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류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데,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해결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돼요.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럴 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나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에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했다고 끝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 국내주식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됐다면, 올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1~6월 양도 시 그해 8월 말까지, 7~12월 양도 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상하반기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하반기 예정 신고할 때 상반기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를 놓쳤다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은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250만 원 1회만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 2,000만 원 초과 시
사업소득 : 금액기준 없이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기타소득 : 필요경비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 연 3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인 경우 연 1,200만 원 초과 수령 시(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 23년 1월 이후 연금수령분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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