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1. 03. 02
10가지 문답으로 풀어본
ISA 실전투자 완전정복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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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SA를 해지하고 그해에 다시 재가입하면 돈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02. 일반형 ISA에 가입했는데, 이후 서민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03. ISA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04. ISA에 가입한 후 부분 인출이 가능한가요?

05. 지금 ISA에 신규 가입하면 만기는 3년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06.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07. ISA의 납입 한도가 이월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08.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시장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나요?

09. 기존에 재형저축에 가입했습니다. ISA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10. ISA에서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01. ISA를 해지하고 그해에 다시 재가입하면 돈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ISA 납입 한도는 매해 첫 영업일에 생성된다. 해지 후 재가입하면 한도가 새로 생성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투자자가 만 3년이 지난 ISA에 2021년 초 2000만원을 납입하였다. 계좌 해지 후 ISA에 재가입했다. 이때 이 투자자는 새로 만든 ISA에 다시 20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해지 후 재가입하면서 납입 한도가 재생성됐기 때문이다. 해지한 전 계좌에 얼마의 돈을 넣었는지가 새로 만든 ISA의 납입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2. 일반형 ISA에 가입했는데, 이후 서민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ISA 가입 이후 유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부분이다. 단, 국세청장이 가입 연도 및 만기 연장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8월에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무자격자와 변경자격구분을 통보하는 업무를 통해 유형이 자동변경 처리될 수 있다. 2021년에 ISA에 가입하거나 만기연장하는 투자자의 경우 2022년에 검증, 통보를 받게 된다. 2월에는 서민형 가입자 대상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4월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를 검증한다. 8월에는 농어민과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03. ISA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한다. 다만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특수한 사유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으면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를 특별 중도해지라고 부르며,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가입자 본인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본인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신고 ▲사망 ▲해외이주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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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ISA에 가입한 후 부분 인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단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납입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중도해지로 간주해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정기적금이나 ELS 같은 상품은 일부 해지가 안 된다. 상품 가입금액 전액을 매도해 부분 인출에 응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자.
05. 지금 ISA에 신규 가입하면 만기는 3년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아니다. 만기는 자율적으로 지정하면 된다.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지정했더라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담 없이 넉넉하게 만기를 설정해 놓아도 상관없다.
06. 연금계좌로 이체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수령 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인 경우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IRP인 경우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근퇴법상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 부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및 국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이 있다. 중도인출 시에는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ISA 계좌 만기 후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투자자는 30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07. ISA의 납입 한도가 이월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건가요?
ISA는 연 2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총 납입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이전 연도의 저축 한도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이월된다. 가입 첫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이듬해에 30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입 후 4년 동안 1000만원만 저축한 사람은 5년 차에 9000만원을 넣을 수도 있다.
08. ISA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시장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나요?
2021년부터 ISA 계좌를 통한 국내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주식도 직접투자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역시 투자할 수 없다.
09. 기존에 재형저축에 가입했습니다. ISA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ISA의 총 납입 한도는 기 가입한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및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의 한도를 합산해 관리한다. 이때 소장 펀드 및 재형저축의 총 가입기간은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일로부터 10년으로 간주되며, 한도Ⅹ잔여기간을 총 납입 한도에서 차감해 계산된다. 어떤 투자자가 2013년 3월 6일 재형저축에 분기당 250만원 한도로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투자자의 ISA 총 납입 한도는 얼마일까? 이 경우 재형저축은 가입일로부터 10년 뒤인 2023년 3월 6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분기 기준으로 재형저축의 잔여 기간을 계산해보면 총 9분기가 된다(2021년 4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따라서 재형저축의 총 납입 한도는 2250만원(=250만원Ⅹ9분기)이 되며, ISA 총 납입 한도는 7750만원(=1억원-2250만원)으로 계산된다.
10. ISA에서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내주식에 투자한 뒤 얻게 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는 15.4%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다른 이자, 배당 소득세와 합쳐서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ISA에서 투자한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ISA가입 기간 동안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해지 시 가입 기간 동안의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한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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