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2. 01. 05
직장인과 은퇴자가 꼭 챙겨야 할
2022년 제도 변화 다섯 가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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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이듬해에 내 삶에 영향을 줄만 한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진다. 노후준비를 하는 직장인과 은퇴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연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22년 연금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 다섯 가지를 짚어봤다.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면, 나는 어떤 공적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 등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역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직역연금은 다시 공무원연금·군인 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가입한 기간을 합산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고, 공무원 재직기간은 9년이다. 그냥 두면 A씨는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해 달라고 신청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계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하지만, 2022년 2월 18일부터는 10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군복무기간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20년이 넘어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공무원으로 9년간 재직했던 B씨가 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에 9년간 가입했다고 하자. 양쪽 연금 모두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둘을 합쳐도 20년이 안 된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받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내년에 바뀐 법률을 적용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2. 30인 이하 사업장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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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국내에 도입한 것은 2005년 12월 무렵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수급권 보호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에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수익률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퇴직연금 도입 이후 16년이 흐르는 동안 아직 해결 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문제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률은 90%를 넘어선 데 반해,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낮은 수익률도 문제다. 저금리 상황에서 급여를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적립금 규모가 적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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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5세 이하 퇴직자의 퇴직급여 IRP 의무 이체
사용자는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자부터 살펴보자.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살펴보자. 이들이 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자가 희망하면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받을 수 있다.
4. 공적연금소득의 지역건강보험료 반영비율 확대
2022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예정되어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반영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으로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 다만 여기서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을 말한다. 다른 소득과 달리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한다. 공적연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했으면 소득은 30만원만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공적연금 소득 반영비율이 50%로 높아질 예정이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초과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데, 2022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강화된다. 퇴직자 중에는 건강보험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다달이 보험료를 내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는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는 없을까?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가능하다.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는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자녀들은 원래 내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먼저 피부양자의 연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이면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예정이다. 연소득 기준은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3억6000만원을 넘고 9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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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 추가 세액공제 혜택 일몰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한 해 최대 400만원까지, IRP까지 가입한 사람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이 1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가입으로만 한 해 최대 600만원, IRP까지 가입했다면 최대 9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만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세법을 개정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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