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최기문 씨(50세)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 씨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인사담당자가 설명했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도 솔깃했다. 사실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영성과급에 따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②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가 다른 소득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그리고 세금을 산출할 때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혜택까지 많이 주고 있다.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은 퇴직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30%나 줄어든다. 이처럼 절세 차원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사람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부과되지만, 퇴직급여로 수령하면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경영성과급을 퇴직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