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2. 04. 20
개인형 퇴직연금,
‘이직 필수품’으로 떠오르다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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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지난해 말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이직과 관련해 내놓은 설문 결과를 보면 이러한 인식 변화가 명료하게 확인된다. 직장인 1813명을 대상으로 ‘이직 경험’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응답자의 약 77%가 직장생활 시작 후 1회 이상 이직을 했다고 답했다. 1년 미만 연차에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약 60%나 됐으며 4년차에 이르면 수치가 약 83%에 달했다. 대략 5년차 되기 전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직 경험이 있다고 헤아려 볼 수 있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이직할 생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올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하 직장인이 퇴사를 할 때 퇴직금 규모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아야 한다. 2022년 3월 현재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55세 이하이며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이 의무이다. 즉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개인의 선택 사항이었다.

4월 14일부터는 다르다. 근로자가 55세 이하이며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다니던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져 은퇴 전 몇 번은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 된 풍토를 생각해 보면 좋든 싫든 직장인이라면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반 IRP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 개인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졌던 직장인이라면 이 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IRP 대체 왜 해야 하나?
대체 왜 국가는 직장인이 퇴직금을 일반 계좌 대신 IRP계좌에 받도록 만드는 것일까.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의 노후대비 현황과 관련이 깊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이달 3월에 발간한 리포트 ‘늦어지는 은퇴,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에 따르면 직장인의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 빨라지고 있지만 경제활동에서 손을 떼는 실질적인 은퇴 시점은 늦어지고 있다. 즉 50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60~70대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채 주된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일찍 떠나게 되는 것이 큰 이유다. 우리나라의 실질은퇴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늦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약 40% 정도이다. 나머지 60%는 개인이 근로소득이나 저축, 연금 등으로 채워야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소비마저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IRP를 국가에서 장려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퇴직금의 연금화를 강력하게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자금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퇴직금을 IRP에 적립했을 때의 혜택은?
IRP 혜택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당장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IRP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와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퇴직금을 불릴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15.4%에 이르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절세가 됨은 물론 투자 원금을 키울 수 있어 이득이다. IRP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직의 순간이 왔다. 그렇다면 IRP 계좌를 어디에서 만드는 것이 좋을까? 먼저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세 군데가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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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선택이 이 두 가지에 한정된 반면 보험사는 실적배당보험이 선택지에 추가된다. 증권사가 가장 투자 가능상품 범위가 넓다.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 외에 ETF, 리츠, 인프라펀드도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상품군으로 적극적으로 운용해보고 싶다면 증권사가 가장 나은 선택지인 것이다. IRP로 받은 퇴직금, 어떻게 굴릴 것인가. 가입할 금융회사 선택이 마무리됐다면 편입할 상품을 고를 차례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IRP에는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표 참고) 투자 한도가 70%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즉 30%는 반드시 원리금보장상품 등 비위험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투자상품의 수익률 증가로 한도가 초과될 경우 금융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알림을 준다. 다만 이것은 매도하라는 뜻은 아니며,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추가적인 위험자산 매수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양한 상품을 조합해 투자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투자자라면 최근 유행하는 TDF(Target Date Fund)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게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로 노후자금과 같은 장기적인 운용에 걸맞는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젊을 때는 TDF 내 위험자산 비중이 높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진다. 청년 때에는 손실이 있더라도 회복 가능한 기간이 있으니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노년에는 자금을 인출해서 써야 하는 시기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형태인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로는 IRP를 100%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나, TDF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TDF는 적격투자상품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다양한 상품을 조합해 투자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투자자라면 최근 유행하는 TDF(Target Date Fund)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TDF는 생애주기에 맞게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로 노후자금과 같은 장기적인 운용에 걸맞는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젊을 때는 TDF 내 위험자산 비중이 높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진다. 청년 때에는 손실이 있더라도 회복 가능한 기간이 있으니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노년에는 자금을 인출해서 써야 하는 시기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형태인 것이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MoneyS
글.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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