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귀차니스트 위한
'디폴트 옵션' Q&A
요즘 퇴직연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다. 지난 7월 12일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담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방치할 때를 대비해 사전에 운용 방법을 지정해 두는 제도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정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DC형 적립금 중 80%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맡겨져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 중 80%를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해서 시중 금리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이번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도입한 데에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된 운용 관행에 변화를 주어 어떻게든 수익률을 개선해보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경험한 적 없던 생경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이해 부족이 오해로, 오해는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처음 시행하는 지금부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10가지를 뽑아 정리해봤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에서 자신에서 적합한 것을 하나 골라서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가입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할 수 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각각 가입한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도 각각 지정해야 한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크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펀드 유형은 다시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F), 단기금융펀드(SVF), 사회기반시설(SOC)펀드로 분류할 수 있다. 펀드 유형으로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구성할 때는 TDF 또는 BF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을 자신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택할 때는 만기와 금리의 적절성,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리금보장 상품은 매월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때와 실제 적용될 때 금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배분 현황과 함께 위험 등급과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