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2. 08. 10
퇴직연금 귀차니스트 위한
'디폴트 옵션' Q&A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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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직연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다. 지난 7월 12일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담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방치할 때를 대비해 사전에 운용 방법을 지정해 두는 제도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정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DC형 적립금 중 80%가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에 맡겨져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 중 80%를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해서 시중 금리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이번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도입한 데에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된 운용 관행에 변화를 주어 어떻게든 수익률을 개선해보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경험한 적 없던 생경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이해 부족이 오해로, 오해는 불신과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처음 시행하는 지금부터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10가지를 뽑아 정리해봤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나
그렇지는 않다.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만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대상이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 재원을 회사 바깥 금융사에 보관한다. 이때 금융사에 맡겨 둔 퇴직급여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DC형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DC형 가입자는 자기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갖는데, 사용자는 여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이체해준다. 근로자는 자기 계좌에 이체된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정해야 하고, 운용 성과도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스스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IRP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에서 자신에서 적합한 것을 하나 골라서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가입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할 수 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각각 가입한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도 각각 지정해야 한다.

연금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크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펀드 유형은 다시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F), 단기금융펀드(SVF), 사회기반시설(SOC)펀드로 분류할 수 있다. 펀드 유형으로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구성할 때는 TDF 또는 BF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도 가능하다.

가입자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을 자신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택할 때는 만기와 금리의 적절성,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리금보장 상품은 매월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때와 실제 적용될 때 금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배분 현황과 함께 위험 등급과 손실 가능성, 과거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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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지정운용방법에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용되나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비중인 40%가 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가 있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방법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70%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정기예금에 맡겨 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밸런스펀드(주식 비중 40% 초과)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만약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고 6주가 지나도록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대로 만기 금액을 밸런스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될 때까지 만기 금액은 어떻게 운용되나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연금사업자(금융사)가 가입자에게 만기가 도래한 적립금이 2주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이 같은 통지를 한 다음 2주가 지났는데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기존에 상품 만기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될 때까지 6주 동안 만기 금액은 어떻게 운용될까. 이는 기존 상품의 약관 및 계약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만기 후 일정한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6주 대기 기간 동안 약정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낮은 수익률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기 전에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가입자가 만기 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용 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용 지시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가입자가 원하면 만기 금액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5. 원리금보장 상품 만기 때 자동으로 재예치해주던 제도는 사라지나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은 만기가 되면 같은 유형의 동일한 만기를 가진 상품에 자동으로 재예치해 왔었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서 원리금보장 상품 자동 재예치는 전면 금지됐다.

원리금보장 상품 자동 재예치는 연금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계약으로 진행된 것인 데 반해,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법률상 의무 절차다. 사적 계약이 법률상 절차를 훼손할 수는 없다. 다만 기존 계약사항의 변경, 전산 개발, 가입자 안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1년 동안(2023년 7월 31일까지)은 제한적으로 재예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원리금보장 상품 포괄운용지시도 같은 이유로 폐지된다. 원리금보장 상품 포괄운용지시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가 했을 때, 만기 자금을 해당 시점에 금리가 가장 높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 또한 연금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에 개별 계약에 의해 진행되던 것이기 때문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함께 신규 지시가 불가능하게 됐다. 기존 가입자는 운용 지시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7월 11일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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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면 다른 운용 방법으로 바꿀 수 없나, 또한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나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언제까지나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제도다. 따라서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던 금액을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원리금보장 상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돼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적용해 운용하던 적립금을 다른 금융 상품으로 변경해 운용하겠다고 지시하더라도, 사전지정운용방법까지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은 기존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바꾸려면 별도의 변경 지시를 해야 한다.
7. 적립금을 펀드에만 투자하는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반드시 정해야 하나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은 별도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적립금을 전부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을까.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도 예외 없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

사실상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적배당 상품에 적립금을 100%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될 일은 없다. 하지만 실적배당 상품 중에서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적립금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C형 가입자가 적립금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치자. 이 경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던 2,000만 원의 적립금에 대해 만기가 됐는데도 가입자가 6주간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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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RP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해야 하나
IRP 가입자는 저축액을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IRP 가입자도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 후 1년간은 행정지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3년 7월 12일부터는 모든 IRP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DC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다. 하지만 IRP에는 이 같은 일을 할 사업자가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직접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모든 상품을 제시해야 한다.
9.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직접 매수할 수 있나
기존에 DC와 IRP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그대로 승인받을 수는 없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일반 상품과 구분해 별도로 적립금과 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명칭의 일반 상품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운용하던 펀드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 받으려면 별도의 전용 클래스를 신설해야 한다. 예금 상품도 별도의 상품 코드 또는 상품명을 신설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종의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받는 전용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가입할 수 있을까. 본래 사전지정운용방법은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에 새로이 가입하거나,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장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스스로 가입하는 것을 ‘옵트인’이라고 한다.

옵트인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한해 허용된다. 이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옵트인을 하려면,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을 전부 매도해야 한다. 다만 옵트인을 통해 기존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인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있다.
10.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액과 운용 현황,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는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때 원리금보장 상품은 공시 시점에 적용되는 적용 이율로, 펀드 상품은 과거 기간 수익률이 공시된다.

펀드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개별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을 가중평균해 공시하고,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 상품의 과거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과 가중평균해 공시할 예정이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한국경제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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