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4. 12. 11
IRP 수익률이 아쉬워
금융회사를 옮기려 할 때
퇴직연금 이전의 순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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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고 할 때 살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실물이전 할 수 있는 때와 그러지 못하는 때는 언제일까?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야 하는 5가지 순간은 언제이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아울러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물이전 제도와 관련해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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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마다 다른 IRP 상품
이민호 씨는 주변 동료들을 따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했다. 세액공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직하거나 은퇴 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할 수도 있고, 나중에 55세 이상이 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에 겸사 겸사 IRP를 가입한 것이다. 하지만 IRP에 적립을 시작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세제혜택 때문에 IRP 적립을 시작했지만 막상 쌓여 있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IRP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사업자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다르다. 그런데 이씨가 가입한 IRP의 금융회사는 그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계좌를 옮기려 한다. 그렇다면 IRP의 금융회사를 옮길 때는 어떤 것들을 알아둬야 할까.
CHECK POINT 1
가입 중인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확인한다
IRP를 이전하기에 앞서 현재 금융회사에서 가입할수 있는 금융상품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애써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IRP에서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도 금융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DC형 퇴직연금과 IRP로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은 비슷하다. 상품 운용과 관련된 내용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발간하는 <투자와 연금> 16호 8p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갈아타고 싶을 때’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CHECK POINT 2
옮길 금융회사의 연금수령 방식을 살핀다
현재 가입한 IRP의 금융회사가 상품 운용 등에 있어 만족스럽지 않아 이전할 결심을 했다면 옮길 곳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DC형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반드시 회사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로 지정해둔 곳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IRP 가입자는 이와 같은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라면 어디든 이전이 가능하다. 2023년 말 기준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증권사 14곳, 생명보험사 10곳, 손해보험사 6곳, 은행 12곳 등 총42곳이다.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달리 IRP에서는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 개시를 앞둔 IRP 가입자라면 어떤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수령 방식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 매번 받는 금액이 일정한 ‘정액식’,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분할식’,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적립금을 출금하는 ‘한도분할식’ 등이다. 가입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출금하는 ‘비정기 인출’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도 있다.

금융회사 한 곳에서 5가지 연금수령 방식을 모두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종신형 연금 방식은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만 선택 가능하고 비정기 인출 방식은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만 제공한다. 금융회사마다 선택할 수 있는 연금수령 주기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만약 IRP를 이전한 후 나중에 연금수령 할 계좌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이전할 금융회사가 자신이 원하는 연금수령 방식을 제공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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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3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IRP계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연금 개시 전인 IRP 적립금을 이미 연금을 개시했거나 개시 신청을 한 IRP로 이전할 수 없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IRP를 그전에 개설한 IRP로 이전할 수도 없다.
2013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연금수령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1일 전에 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만 연금을 수령하면 됐지만, 이후 가입한 사람은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수령기간이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적립금을 옮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개설한 IRP끼리 또는 그 전에 개설한 IRP에서 그 이후에 개설한 IRP로는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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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4
이전 시기와 방법을 정한다
이전할 금융회사를 골랐다면 언제, 어떻게 이전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만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지만, IRP는 그렇지 않다.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적립금을 옮길 수 있다. 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이전 신청을 하지만, IRP 가입자는 옮기려고 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금융회사 상담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이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전 신청을 할 때는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그대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현금화해서 이전할지 정해야 한다. DC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IRP를 옮길 때도 실물이전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용 중인 상품 모두가 실물이전 가능한지는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발간하는 <투자와 연금> 16호 20p의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만약 보유 중인 상품을 현금화한 후 이전하기로 했다면 중도해지·환매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CHECK POINT 5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운용계획을 세운다
적립금을 이전한 다음에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점검해야 한다. 이전 회사에서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그대로 실물이전 한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적립금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화해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정해야 한다.
실물이전 한 금융상품 중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 있다면, 만기 도래 시점을 확인하고 만기상환자금 운용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디폴트옵션 상품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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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동근(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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