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을 앞두고
연금계좌를 이전하고 싶을 때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고 할 때 살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실물이전 할 수 있는 때와 그러지 못하는 때는 언제일까?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야 하는 5가지 순간은 언제이며,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아울러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물이전 제도와 관련해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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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1
연금계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회사 간 연금계좌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IRP 적립금을 다른 IRP계좌로 옮길 수 있다. 둘째, 연금저축 적립금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다. 셋째, 연금저축과 IRP 계좌 상호간에 적립금을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IRP에서 IRP로 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그 전에 개설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올길 수는 없다. 반면, 계좌 개설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인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이후에 개설한 계좌로 적립금을 옮길 수는 있다.
연금 개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연금저축과 IRP 계좌 적립금을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 옮길 수는 없다. 연금을 개시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 적립금을 아직 연금을 개시하는 않은 계좌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 상호간에 적립금을 이전하려면, 가입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려면 가입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개설하고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이체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이전할 수 있다.
CHECK POINT 2
연금계좌를 몇 개로 통합할지 정한다
연금계좌 이전은 전액 이전이 전제다. 즉, 여러 연금계좌를 하나 또는 일부 계좌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연금계좌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앞두고 향후 연금계좌를 몇 개로 관리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입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연금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개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우선 연금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관리가 편하다는 점이다.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부여 기준에는 연간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있는데, 이러한 연금수령한도는 각 계좌의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연금계좌마다 잔고가 다른 경우 계좌별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연금수령액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또 퇴직급여나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자금 등 재원별로
과세 체계가 다른데 이를 일일이 고려할 필요도 없다.
반면 연금계좌를 2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가령 연금 개시한 연금계좌에는 저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금 개시 후에도 저축을 이어 가려면 2개 이상의 연금계좌가 필요하다. 비상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연금계좌를 여러 개 둘 수도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엔 IRP의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전액 해지해야 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IRP를 하나 이상 보유하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을 별도로 보유할 수 있다.
절세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의 재원별로 계좌를 2개 이상 나눌 수도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출금액에 대한 세율은
수령 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부터는 60%다.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자금을 연금수령 할 때의 세율은 가입자 연령별로 3.3~5.5%다. 본인의 퇴직소득세율과 연금수령 연령·금액·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금계좌를 퇴직급여가 있는 계좌와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이 있는 계좌로 나누어 동시에 개시하는 것이 과세 체계상 유리할 수 있다.
CHECK POINT 4
현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이전할 차례다. IRP 간 이전 때는 보유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단,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물이전 가능 조건 및 제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투자와 연금> 16호 20p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 간,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 상품의 중도해지·환매에 따른 불이익, 현금화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유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Q. 연금계좌 이전할 때 기존의 연금계좌 가입일을 승계할 수 있나요?
A.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하려면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 이상(단, 퇴직급여가 있는 연금계좌는 면제)이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연금계좌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계좌 이전 시 계좌 가입일이 어떤 계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엔 이전 받는 연금계좌 가입일이 최종 가입일이 된다. 반면 연금계좌 이전을 위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기존의 연금계좌 가입일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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