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ETF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퇴직연금 적립금도 ETF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요?" 최근 ETF 투자가 늘어나면서, 직장인들 중에 퇴직연금을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낮아진 금리 탓에 예적금 등에 맡겨 뒀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빼서 ETF에 투자하기도 하고, 일반 펀드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수월한 ETF로 옮기려는 이들도 있다. ETF란 주가지수 등에 연동해 가격이 오르내리는 금융상품으로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ETF에 투자할 수 있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투자할 상품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크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DC형 가입자는 모두 ETF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맡아 운영하는 금융회사(연금사업자)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다. 이들 중 증권사에서만 ETF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대형 증권사 9곳에서만 퇴직연금에서 ETF를 사고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금사업자가 ETF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ETF 거래가 가능한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요즘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수의 금융회사를 연금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ETF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가 있으면, 그곳으로 적립금을 이체할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이체 신청을 수시로 받는 곳도 있고, 일 년에 한두 번씩 특정한 때를 정해 받기도 한다.
퇴직연금은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 중 많아야 70퍼센트까지만 주식 비중이 50퍼센트가 넘는 혼합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적립금 중 70퍼센트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적립금을 전부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흔히 ETF라고 하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주식ETF만 떠올리지만, 국채나 우량 회사채 지수를 따르는 채권ETF도 있다. 따라서 이들 채권ETF에 적립금 중 30% 이상을 맡기고 나머지를 주식ETF에 투자하면, ETF만 가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주는데, 이를 부담금이라고 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부담금을 1년에 한 번 이체해 주기도 하고, 매달 나눠서 이체해 주는 곳도 있다. 근로자는 부담금이 이체될 때마다 이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연금사업자가 부담금이 이체되는 날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ETF를 자동으로 사주면 안 될까? 연금사업자가 일반 펀드는 이런 방식으로 자동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지만, ETF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반 펀드는 하루 동안 하나의 기준가격으로 거래를 하지만, ETF는 거래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TF를 언제 얼마에 사고팔지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결정해야지, 금융회사가 임의로 정할 순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부담금이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는 날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