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상품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만기 상환금액을 대기성자금으로 내버려둬도 될까? 반대로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디폴트옵션 대기기간에도 운용지시 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2주가 지났거나, 운용 중인 상품의 만기가 되고 6주가 지났는데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 적용까지 2주 또는 6주의 대기기간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대기기간에도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기 상환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운용지시를 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게 된다.
만기 상환금액을 현금성자산으로 둘 수도 있다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운용지시를 하고 있지 않은 대기성자금과 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기 상환금액에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에서도 언제든지 ‘옵트아웃’ 할 수 있다
이미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디폴트옵션은 어디까지나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한다. 옵트아웃을 할 때는 별도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상품을 매수하면 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과 운용성과 확인 방법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적립금액, 운용현황, 수익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분기 1회 이상 공시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익률 공시 기준은 어떻게 될까? 원리금보장상품은 공시 시점에 적용되는 적용 이율로 공시하고, 펀드 상품은 과거 기간 수익률을 공시할 예정이다. 펀드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개별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을 가중평균해 공시하고,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가 혼합된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과거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펀드의 과거 기간 수익률과 가중평균해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