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3. 02. 07
종신형연금보험,
수명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 늘려준다
연금 수령, 전략이 필요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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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3가지 방법
장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수명과 자산수명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종신형연금이 있다.
은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종신형연금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주택연금, 연금보험이 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람은 노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할 때까지 지급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받던 연금의 40~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된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종신소득을 만들 수도 있다. 주택연금이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데,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 방법 중에서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연금액이 결정되면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노령연금처럼 물가 변동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보험의 연금수령 방법은 확정형·상속형·종신형 등이 있다. 이 중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보증지급 기간이 남아 있으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계속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액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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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수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수명과 자산수명을 일치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노후자금으로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것이다. 연금보험을 구입한 다음 연금 지급 방법으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연금보험과 종신형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연금수령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연금보험 가입자는 종신형연금·확정형연금·상속형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형연금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연금보험 계약 관계자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보험 계약 관계자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나뉜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주체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으로, 종신형연금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익자해당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종신형연금을 선택했는데, 피보험자가 너무 일찍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다수 종신형연금이 보증지급 기간(10년, 20년 등)을 두고 있다.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 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는 수익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신형연금 중에는 부부형 연금도 있다. 일반적인 종신형 연금은 피보험자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형 연금은 피보험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확정형연금정해진 기간(10년, 20년 등)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연금수령 기간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수령 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요즘은 피보험자가 100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100세 만기형’도 등장했다. 이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는 확정형연금이 맞지만, 평균수명이나 최빈사망연령(사망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을 한참 지나서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종신형연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형연금에 비해 연금액이 크다.

상속형연금은 적립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연금은 10년·20년·30년 등과 같이 기간을 정해 수령할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연금수령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연금보험 적립금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만 계산해 수익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다 만기가 도래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남은 적립금을 지급한다. 원금은 거의 건들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기 때문에 종신형이나 확정형에 비해 매달 받는 연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

연금보험 가입 기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치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에 사망보험금을 더해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다음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있다. 연금이 개시되면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부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는 연금보험 상품도 있는데, 즉시연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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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연금을 선택했는데, 피보험자가 너무 일찍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다수 종신형연금이
보증지급 기간(10년, 20년 등)을 두고 있다.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익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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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적립금은 어떻게 운용하나
이번에는 연금보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연금개시 이전 운용 방법부터 알아보자. 적립금 운용 방법은 크게 금리형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형은 다시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뉜다.

확정금리형은 가입 당시 정해진 금리에 따라 보험료를 적립하는 데 반해, 금리연동형은 가입 이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이율에 따라 보험료를 적립한다. 대다수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최저보증금리를 두고 있다. 금리형연금보험은 대부분 금리연동형이다. 투자형연금보험은 다시 자산연계형과 실적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자산연계형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채권 금리와 같은 특정한 지표와 자산에 연계해서 운용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연금을 더 지급한다. 하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과 최소한의 이자는 보장한다. 실적배당형은 변액연금으로도 불리는데 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며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 투자 실적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매일매일 변동한다. 변액연금보험은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연금보험 상품이다.

연금이 개시되면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연금개시 이전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운용하던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이후에도 그대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대부분 연금개시 이전에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던 적립금을 연금개시 이후에는 금리연동형으로 전환해서 운용한다. 최근 연금개시 이후에도 적립금을 계속 투자하는 변액연금보험이 등장했는데, 이는 다시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가입자가 최저연금액보증형을 선택하면 투자 실적이 좋지 않아도 일정액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최저연금액을 보증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펀드와 주식 편입 비율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종신형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한 종류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주어지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금보험에도 주어진다.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자 1인당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납은 1인당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월 보험료가 15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종신형연금은다음 5가지 요건을 갖추면 납입 한도와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둘째, 연금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최초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는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한다. 셋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 재원이 소멸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보증지급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 기간이 종료될때 보험계약과 연금지급 재원이 소멸해야 한다. 넷째, 보증지급 기간은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연수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다섯째,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금액 한도는 연금수령 개시일 당시 연금계좌 평가액을 연금수령 개시일 당시 기대여명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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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으로 연금 받기의 모든 것! 평생 받을까? 100세 만기? 확정기간? 받기 시작하면 무엇이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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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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