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서구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은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기금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적립률을 높이든지, 연금을 더 늦게 받게 하거나 덜 주는 방법을 통해 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였다.
당시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연금 급여 조정이 시행됐는데, 연금 구조의 틀은 그대로 둔 채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가 대부분 20을 넘어선 199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수 조정 중심의 공적연금 개혁이 공론화됐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금 개혁이 추진됐다.
이 시기부터 많은 국가들이 적금 적립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12.4%, 캐나다 11.9%, 스웨덴 18.5%, 일본 18.3% 등 최종적으로 소득의 10%를 뚜렷하게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한국은 9%,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4.5%).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지출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해외 주요국을 보면 기존 60세에서 시작해 65세까지 상향조정을 완료한 경우가 많다. 향후 10년 내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최대 68세까지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수급개시연령 상향 로드맵을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조치를 더했다.
프랑스는 정년 및 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통해 사실상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 개혁으로 완전연금급여(연금보험료의 납입기간과 수급개시연령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납입기간을 기존 37.5년에서 42년으로 늘렸으며, 현재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이슈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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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적자 확대 본격화로 정년 연장(62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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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입기간 연장(42년 → 43년) 재추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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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혁(보험료율 상한선 18.3% 지정, 연금 급여 자동조절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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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부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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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급개시연령 추가 연장 및 기본 가입기간 연장 논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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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연금* 및 부과 방식 공적연금 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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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62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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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조정되도록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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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연금액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자동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
(2030년까지 공적연금 보험료율 22% 이하로, 소득대체율 43% 이상으로 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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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적 정년 및 연금수령 나이 조정 (65세 →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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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재원 부족에 대비해 ‘주식연금’ 도입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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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비례연금: 생애소득에 기초해 보험료 총액이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 급여액을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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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방식 공적연금(pay as you go): 기금을 미리 쌓아두지 않는 방식. 납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에 맞춰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