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2023. 05. 11
개인연금, 늘려야 한다면
절세제도 활용해 ‘시간의 복리효과’ 노려라
연금 개혁 시대 연금 활용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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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은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받거나,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 왔다. 노후소득 설계에 있어 노후 생활비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적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비할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 국민연금 개혁 흐름: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2. 해외 연금 개혁: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 사적연금에서 대안 찾다
3. 사적연금 활용원칙: 공적연금 축소 시대의 사적연금 활용법, 3가지 원칙 기억해야
4. 국민연금 수령전략: 노령연금, 당겨 받을까, 제때 받을까, 늦춰 받을까
5. 개인연금 절세효과: 개인연금 축적은 선택 아닌 필수
6. 셀프연금: 셀프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백 메우고 평생 월급 만든다
7. 월 분배형 ETF 활용: 월 분배형 ETF 활용해 셀프연금 만들 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 5다


- 본 콘텐츠는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최근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후소득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스스로 노후자금을 축적해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축적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내 노후생활비 재원이 될 연금 자산의 서식지를 어디에 마련해야 할까? 연금 자산은 축적부터 인출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은 비용이라도 아끼면 장기간 누적되어 큰 성과로 돌아온다. 같은 값이면 세제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계좌에서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 다섯 가지
절세를 하면서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는데, 둘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그러면 연금계좌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절세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금저축과 IRP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세액공제를 떠올린다. 연금저축에서 한 해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한 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저축한 금액은 이듬해 또는 그 이후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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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이 900만 원이면 세액공제율이 16.5%인 사람은 최대 148만5000원, 13.2%인 사람은 최대 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둘째, 연금계좌 가입기간 동안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 내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수익이 나고 어떤 때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연금계좌는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고 남은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셋째, 연금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징수한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연금 외 다른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세전 이익을 재투자하면서 복리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에도 4.4%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3.2% 또는 16.5%이고, 일반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다섯째,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더라도 수령자가 희망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ISA 만기자금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고, 저축금액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는 저축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수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만기자금 또는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서 수령한 중도상환금액은 전부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이체한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도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최소 3년마다 한 번씩 ISA 만기자금 또는 중도상환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계좌 이체는 만기일 또는 해지일 중 빠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홍길동 씨가 ISA 만기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올해 홍길동 씨는 연금계좌에 최대 6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본래 연금계좌 저축 한도 1800만 원에 ISA 만기자금 5000만 원을 더한 것이다. 그러면 홍길동 씨는 올해 저축한 금액에서 최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홍길동 씨가 올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저축하고, 이와 별도로 ISA 만기자금 중 3000만 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했다고 하자. 먼저 홍길동 씨가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900만 원은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연금계좌에 이체한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홍길동 씨는 올해 연금계좌에서 1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홍길동 씨는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 경우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든 연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인출하든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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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주택 규모를 줄여 마련한 자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더 싼 주택을 취득하면 그 차액(1억 원 한도)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양도한 다음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가액 중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연금계좌 이체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 원(예시를 위해 실거래가도 동일 하다고 가정)의 주택을 양도하고, 9억5000만 원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차액 5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종전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하고 새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 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다음 5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종전 주택을 양도한 금액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금액의 차이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1억 원을 추가납입했는데,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은 5000만 원인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이 경우 추가납입한 금액 1억 원을 전부 인출해야 하고, 그동안 연금계좌에서 받았던 세제혜택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주택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세액공제 이외 손익통산, 과세이연, 저율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등의 절세혜택은 누릴 수 있다. 만약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을 수령할 때마다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도 있다. 다운사이징 차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정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글.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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