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Monthly 법률 ISSUE
2020. 01
요즘 단기간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ESTA로는 최대 90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출장, 단기관광 등 매우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ESTA가 허용하는 기간과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미국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강남구 등 8개구 27개 동>에서 <서울 18개구와 광명/하남/광명 등 총 322개동>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 만큼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겠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청약 단지들의 공급이 계속된다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60점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서둘러 집을 사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을 노려볼 만합니다. 청약 시의 지역 우선 공급을 고려한다면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거주 요건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에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라면 배우자와 자녀(혼인불문)는 물론이고 부모님과 형제자매까지 초청할 수 있다.
가족초청의 경우 시민권자의 0순위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으로 분류되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돼 1년 내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연간 초청 인원 수를 제한해 놓아 아래의 순위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하며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10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 1순위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 A),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순위 B)
- 3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4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취업영주권은 학력, 능력, 분야 등에 따라 EB-1, EB-2, EB-3로 나뉜다. 취업영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폰서(고용주)와 노동허가서(L/C) 이다. 먼저 채용을 해줄 스폰서를 찾아야 하고, 둘째로 해당 스폰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스폰서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방법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일일이 면접을 본 후 왜 다른 미국인 지원자가 적합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지원자를 뽑을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소명하고 노동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국인을 채용하고 싶던 스폰서도 번거롭고 까다로운 노동허가서 단계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취업영주권 중 EB-1과 EB-2의 세부 카테고리인 NIW의 경우는 노동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EB-1A와 NIW는 스폰서도 필요 없다). 특히 NIW 영주권의 경우 EB-1A 보다는 문턱이 다소 낮아 이공계 석사급 이상 인력 및 의사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