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10. 11
2023년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TAX 이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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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적표의 핵심변수는 ‘세금’입니다. 365일 마음 졸이며 주식 등 금융에 투자해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으로 손해를 보면 투자를 잘 했다 보기 어렵겠죠.

그러니 투자자라면 세금을 신경 쓸 수밖에요. 그리고 세금은 연말에만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연중에라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2023년도 몇 달 남지 않았네요. 올해가 가기 전 한번 살펴보면 좋은 금융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평가 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매해 수익과 상계처리하자
요즘 ‘서학개미’가 대세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22%’로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하는데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중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해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평가손실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어요. 특히 상계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이고자 한다면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 유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미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하고, 해당 고객이 현재 해외주식인 A종목으로 6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고객의 경우 손실난 A종목을 그대로 연말까지 보유한다면 이미 이익실현한 1,0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1,000만 원-250만 원)×22%]

하지만 현재 손해보고 있는 A종목을 매도할 경우 손해본 금액만큼 기존 이익에서 상계시키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33만 원*으로 기존보다 132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1,000만 원-600만 원)-250만 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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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종목을 장기투자하고자 한다면 매도 후 바로 매수해서 보유하면 보유수량은 그대로 있으면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도는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해야 한다는 뜻이죠.

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릅니다.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가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선입선출법 계좌라면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 후 당일 매수해도 손실처리가 가능하지만 후입선출법 계좌라면 매도 후 당일 매수가 아닌 다음날 매수해야 손실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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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등)은 서로 상계 가능
해외주식과 과세되는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됩니다. 따라서 올해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많다면 평가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매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되는 국내주식에 한해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 할 수 없어요. 기준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매도를 완료해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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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
과세되는 주식을 수익 실현하기 전이라면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 후 양도.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의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증여 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라 양도분부터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CASE. 증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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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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