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3. 10. 18
2023년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TAX 이슈
금융소득 종합과세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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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적표의 핵심변수는 ‘세금’입니다. 365일 마음 졸이며 주식 등 금융에 투자해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으로 손해를 보면 투자를 잘 했다 보기 어렵겠죠.

그러니 투자자라면 세금을 신경 쓸 수밖에요. 그리고 세금은 연말에만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랍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연중에라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2023년도 몇 달 남지 않았네요. 올해가 가기 전 한번 살펴보면 좋은 금융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
어떤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지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요. 종합소득세율이 16.5% ~ 49.5% 구간이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ISA계좌 등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천 8백만 원씩 납입해 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펀드에서 평가차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해에 모두 매도하기보다는 연도를 나눠 매도한다면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분산시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LS의 경우는 환매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환매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배당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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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이자·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갑자기 건강보험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이자·배당 소득과 건강보험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거든요.

만약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데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배당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초과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본인이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1천만 원 초과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1천만 원이 초과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단, 위에 설명 드린 건 급여 외 소득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기준은 이자·배당 소득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도 포함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살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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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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