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2
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인 IRS에 또다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가 있다.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처벌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의 주요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의무가 있는지 조차 몰랐던 사람들을 위한 구제절차가 한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