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과세되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 가능해졌습니다.
· 장기 보유한 국내주식의 평가손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이후는 대주주 기준이 3억으로 낮아져 더욱 중요한 절세전략이 됩니다.
올해부터 과세되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에서 손쉽게 아마존, 구글, 애플 등과 같은 유망한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주식에서 생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어떨까요?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의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한편, 상장주식이라도 해당 종목의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단, 중소,중견,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작년까지는 통산되지 않고 각각 계산해야 했습니다. 가령, 같은 해에 해외주식에서는 수익을 국내주식에서는 손실을 봤으면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이 통산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개정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외주식의 손익과 통산되는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면서 생긴 손실은 해외주식의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상장주식 A사의 대주주가 A주식을 양도하면서 4천만원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 B를 양도하여 3천만원 이익이 실현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통산되지 않아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 3천만원이 모두 과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3천만원과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손실 4천만원이 통산되어 손실 1천만원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국내주식 250만원, 해외주식 250만원 각각 공제되던 기본공제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이 통산됨에 따라 한번만 적용됩니다.
2021년 이후는 대주주 기준이
3억으로 낮아져 더욱 중요한 절세전략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이 대폭 낮아집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내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국내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주식과 손실상계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 역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손실난 채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과세대상 주식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활용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주식의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선진국들처럼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투자상품의 손익이 서로 상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절세 전략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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