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3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선납금(Down Payment) 비율과 금리를 적용 받으며, 보유 및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인 IRS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국 거주자는 미국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IRS에 신고했더라도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