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혼인 시 양가 합쳐 최대 3억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증여세는 증여하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수증자’ 간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6억 원,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돼요. 즉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에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번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하는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 1억 원까지 증여 가능한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공제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나 조부모에 의해 증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인 총 4년 기간 중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고, 출산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초 혼인신고나 출산을 했다면 이후 2년이 지나기 전 증여를 서둘러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통합해서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결혼할 때 양가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성년 직계비속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00만 원이고, 이번에 신설된 혼인 공제 금액이 1억 원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내 배우자의 부모님은 ‘기타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이렇게 각각 1억6,000만 원씩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한 쌍이 총 3억2,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어난 이후 꾸준히 증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35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세에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 30세에 5,000만 원, 35세 결혼 시 1억 원, 거기에 더불어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1,000만 원까지 더한다면 총 2억5,000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생각하면 5억 원이며,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했다면 금액은 더욱 불어나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만약 증여 계획이 있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가 있다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공제 내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해서 증여 공제를 받은 다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30% 할증된 2,522만 원이 됩니다. 반면 순서를 바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억5,000만 원을 먼저 증여해서 증여 공제를 받은 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940만 원이 되죠. 증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582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