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3
3월까지 팔면 비과세라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3월의 오해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시가총액 기준이 직전사업연도 말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었다. 관련 내용은 다양한 루트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3월이 지나기 전에 꼭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자.
오해3.
작년말 15억 미만인데 3월 전에 다 팔았다가 다시 사도 괜찮은가요?
대주주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직전사업연도 말에 대주주 기준에 해당 된다면 다음 사업연도 매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에 해당되면 직전 사업연도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을 매도 하는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직전사업연도말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대주주 여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며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매도하는 모든 양도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와 같이 3월 이전 매도분에 대해 변경전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오해를 더욱 하기 쉽다.
예를 들어 2019년 말에 1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변경 전 대주주 기준(15억원)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전량 매도 했다면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같은 종목을 1억원 매수하여 2억원에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비록 2019년 연 말에 보유하고 있던 수량은 3월에 비과세로 모두 매도하였지만 2019년 연말에 10억원 이상인 종목을 4월 이후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해당 되었다면 직전 사업연도 말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안심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0년 말에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본인이 3월말 전에 매도해야 하는지, 연말전 매도하면 되는지, 증여 후 매도해야 하는지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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