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4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증여상속을 한다면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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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주하시는 분들 중 미국의 낮은 증여·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꼽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평생 약 140억원(부부합산 약 280억원)을 증여·상속 시 공제 한도로 활용할 수 있어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미국거주자’ 중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에도 해당되는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증여·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생각지 못하게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 및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증여·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
미국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란

1) 미국에 주소지(Domicile, 항구적 주소지를 의미)를 두고 있으며
2)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가 있는 자를 의미


'영구적 거주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① 미국 거주기간 ②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 ③ 경제적 관계 (직장, 사업체 등) ④ 사회적 관계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
⑤ 주택 소유 여부 ⑥ 영주권 소유 여부 등
미국은 소득세 목적상 ‘미국거주자’ 정의와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거주자’ 정의가 다름
가령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지만, 미국에 주소지가 없거나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 비거주자’로 분류됨
미국의 증여·상속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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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재산이 미국에 소재 → 무조건 미국 증여·상속세 납세의무 발생
증여·상속재산이 한국에 소재 → 증여자·피상속인이 미국거주자인 경우에만 납세의무 발생
기본적으로 증여자·피상속인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나, 수증자·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가능
주정부 단위의 증여세의 경우 Minnesota 및 Connecticut주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자체가 없음
주정부 단위의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Estate Tax, 12개 주 + DC)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Inheritance Tax, 6개 주)로 나뉨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증여·상속세 공제 한도인 $1,140만(2020 신고 기준)이 부여되어
평생 약 140억원까지는 납부해야 할 증여·상속세가 없음


☞ 부모 모두 ‘미국거주자’라면 합계 $2,280만(약 280억원)을 증여·상속 시 적용 받을 수 있음
   (한 부모가 평생 증여·상속세 공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한도를 승계 받음)

☞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통합세액공제 한도는 $60,000
연간 증여세 공제 (Annual Gift Tax Exclusion)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금액 중 $15,000(2020 신고 기준)은 아예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 신고 의무 조차 없으며
   통합세액공제 한도에서도 차감되지 않음
- 수증자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5,000까지만 적용되며, 금액 초과시 증여자가 증여 신고 필요
배우자 증여·상속 공제
-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상속 시 공제금액 한도 없음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 시 연간 배우자 공제액 $155,000 (2020 신고 기준) 적용
주요 증여 공제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정치후원금 등
주요 상속 공제 :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피상속인의 부채, 재해 및 도난 손실, 기부금 등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 ‘통합세액공제’ 한도, ‘연간 증여세 공제’, 기타 공제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30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증여·상속하더라도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없을 수 있음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
한국 증여·상속세 목적상 ‘한국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 등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이러한 판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거주자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음
한국의 증여·상속세 납세 의무
증여·상속재산이 한국에 소재 → 무조건 한국 증여·상속세 납세의무 발생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한국거주자' →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상속재산이 미국에 소재 &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 → 한국 상속세 납세 의무 발생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주하였더라도 한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증여·상속세 대상이 되며, 미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자·수증자, 피상속인 중 ‘한국거주자’에 해당되는 자가 있다면 한국에서도 증여·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증자·상속인에게 증여·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으나, 증여자·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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