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4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주하시는 분들 중 미국의 낮은 증여·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꼽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평생 약 140억원(부부합산 약 280억원)을 증여·상속 시 공제 한도로 활용할 수 있어 증여·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미국거주자’ 중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에도 해당되는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증여·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생각지 못하게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 및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증여·상속재산의 소재지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