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6.5%(배당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한국에서 먼저 원천징수 하며,
한국비거주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음
- 미국 : 미국에서 배당소득은 전체 소득에 비례한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며 한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한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비거주자인 미국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못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됨
① 양도일이 속한 연도와 직전 5년 중 한번이라도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부동산 보유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미국 : 미국에서 양도소득은 1년 이하 보유 시 단기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고 1년 초과 보유 시
장기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율(0~20%)이 적용되며,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음
- 코스피·코스닥 : 매도금액의 0.25%, 코넥스 : 매도금액의 0.10%, 비상장 : 매도금액의 0.45%
- 배당소득은 전체 소득에 비례한 일반 소득세율(10~37%)을 적용
- 1년 이하 보유 시 단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 소득세율(10~37%) 적용
- 1년 초과 보유 시 장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율(0~20%) 적용
- 없음
- 미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
- 한국 :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 이상 원천징수되어 추가 원천징수 없음
단, 1.1~12.31까지 배당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때 미국에 기 납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미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비거주자인 한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 안 됨
- 한국 : 미국주식 매도로 양도소득이 발생 시 다음해 5월 중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22%의 양도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됨
- 없음
- 배당소득의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단, 1.1~12.31까지 배당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내거래하는 경우 비과세
- 국내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이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 세가지임: ① 대주주 거래 ② 비상장주식 거래 ③ 장외 거래
케이스별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지방소득세 포함된 세율)
○ 중소기업주식 양도 시
• 대주주의 양도: 3억 이하 분 22%, 3억 초과 분 27.5%
• 대주주 이외의 자의 비상장 또는 장외 거래: 11%
○ 일반기업 (중소기업 外) 주식 양도 시
• 대주주 중 1년 미만 보유자의 양도: 33%
• 대주주 중 1년 이상 보유자의 양도: 3억 이하 분 22%, 3억 초과 분 27.5%
• 대주주 이외의 자의 비상장 또는 장외 거래: 22%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