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5
세법상 거주자 구분에 따른
주식거래 관련 세금
Monthly 해외법률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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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 여부와 어느 국가의 주식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한미조세조약과 각국의 세법에 의해 다른 세율과 과세 방법이 적용되며, 특정 거래가 제한되기도 한다. 가령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 방법은 한국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거래할 때와 다르며, 미국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미국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해 미국 IRS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이중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거주자 구분에 따른 주식거래 시 세금은 아래와 같다
세법상 거주자 정의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비거주자)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②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의 국내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 (해당되지 않으면 미국비거주자)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영주권자 ③ 미국 ‘실질적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인 자
 ☞ ‘실질적 거주기간’ = 해당연도 체류기간 + 전년도 체류기간의 1/3 + 전전년도 체류기간의 1/6
미국거주자(한국비거주자)의 한국 주식 거래
<배당소득세>

- 한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6.5%(배당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한국에서 먼저 원천징수 하며,
    한국비거주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음

- 미국 : 미국에서 배당소득은 전체 소득에 비례한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며 한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한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비거주자인 미국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못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됨
    ① 양도일이 속한 연도와 직전 5년 중 한번이라도 지분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부동산 보유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미국 : 미국에서 양도소득은 1년 이하 보유 시 단기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 소득세율(10~37%)이 적용되고 1년 초과 보유 시
    장기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율(0~20%)이 적용되며,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음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 매도금액의 0.25%, 코넥스 : 매도금액의 0.10%, 비상장 : 매도금액의 0.45%

미국거주자가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당사에 제출해야 하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면제를 받고자 한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미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거래
세법상 ‘미국거주자’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는 미국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국내 증권사는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결제원에 집중 예탁 해야하는데, 예탁결제원은 ‘한국거주자’만을 대상으로만 예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해외)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한미조세조약 및 각국의 세법에 따른 세율 및 과세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거주자가 미국 주식 보유기간 중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미국거주자 신분을 갖게 되면 과세 오류가 발생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은 전체 소득에 비례한 일반 소득세율(10~37%)을 적용


<양도소득세>

- 1년 이하 보유 시 단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일반 소득세율(10~37%) 적용

- 1년 초과 보유 시 장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율(0~20%) 적용


<증권거래세>

- 없음

미국은 주식 거래에서 양도손실 발생 시 일반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음: 양도손실이 있다면 ① 먼저 양도소득과 상계 ② 그래도 손실이 남아있으면 일반 소득에서 공제 (연간한도 $1,500, 부부합산신고 시 한도 $3,000) ③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 (전액 공제받을 때 까지 무기한 이월)
총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1년간 투자소득(양도소득, 배당, 이자, 임대, 로열티 소득)이 2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합산신고 시 25만불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총투자소득세 3.8%가 부과
한국거주자(미국비거주자)의 미국 주식 거래
<배당소득세>

- 미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

- 한국 :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인 14% 이상 원천징수되어 추가 원천징수 없음
    단, 1.1~12.31까지 배당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때 미국에 기 납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미국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비거주자인 한국거주자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 안 됨

- 한국 : 미국주식 매도로 양도소득이 발생 시 다음해 5월 중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22%의 양도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됨


<증권거래세>

- 없음

2020년부터 해외(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간의 양도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한 한국 주식(대주주 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장외 거래)만 양도손익통산 대상이 됨
한국거주자의 한국 주식 거래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의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단, 1.1~12.31까지 배당 및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내거래하는 경우 비과세

- 국내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이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 세가지임: ① 대주주 거래 ② 비상장주식 거래 ③ 장외 거래
    케이스별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지방소득세 포함된 세율)

    ○ 중소기업주식 양도 시
    • 대주주의 양도: 3억 이하 분 22%, 3억 초과 분 27.5%
    • 대주주 이외의 자의 비상장 또는 장외 거래: 11%

    ○ 일반기업 (중소기업 外) 주식 양도 시
    • 대주주 중 1년 미만 보유자의 양도: 33%
    • 대주주 중 1년 이상 보유자의 양도: 3억 이하 분 22%, 3억 초과 분 27.5%
    • 대주주 이외의 자의 비상장 또는 장외 거래: 22%


<증권거래세>

- 없음

대주주라 함은 2019년 말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일반대주주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10억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기업 4% 이상 보유한자를 의미 (단, 연중 한번이라도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대주주에 해당)
2020년부터 해외(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간의 양도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한 한국주식(대주주 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장외 거래)만 양도손익통산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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