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5
다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6월 30일자로 종료
Monthly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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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內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內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가 2020년 6월 30일 자로 종료 됩니다.

·2주택자 및 3주택자 각각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절세 효과 분석
조정대상지역 內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은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3주택 이상은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과 40%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 으로 합니다.
이러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현상(이른바 '결집효과')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內다주택자의 경우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內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019.2.21.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원흥 지축 향동공공주택지구·덕은 킨텍스 1단계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광명, 남양주,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권선구·장안구·영통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의왕시), 세종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內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가
2020년 6월 30일 자로 종료 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가 2019년 12월 16일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발표'로 생겨났습니다. 바로, 다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규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2019.12.17~2020.06.30 매도분)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배제 요건
· 적용 대상자 : 조정대상지역 內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적용 기한 :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혜택 : 일반세율 적용(6% ~ 42%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 이상 6% ~ 15년 이상 30%)
2주택자 및 3주택자 각각의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절세 효과 분석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5억원(보유기간 10년 이상)을 가정하여 절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한시적 중과배제' 를 적용받게 될 경우 3억 333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가 '한시적 중과배제' 를 적용받게 될 경우 4억 6,8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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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세효과를 고려하여 장기보유주택 양도를 고려하고 계신 고객님 께서는 이러한 다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제도가 2020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므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 매매일자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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