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법률 ISSUE
2020. 06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를 적발하고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세무당국의 주요 관심사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자 2010년에 FATCA(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추가로 시행하여 미국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한국도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여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신고부터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 신고의무자 기준이 변경되었고 2019년 신고부터 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되는 등 최근 몇년간 개정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고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매년 6월 중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한국 소재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면서 해외본사로부터 스톡옵션 또는 RSU를 지급받아 외국금융기관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에 보유한 자산별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금액 산정 방법
- 현금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x 환율
- 주식·채권·펀드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평가금액 x 환율
- 보험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x 환율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의 ‘환율조회’ – ‘기간별 매매기준율’ – ‘일별 매매기준율’ 항목 참고)
월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금액 및 환율을 적용
위 표와 같이 계좌별로 매월말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계산한 후 합계 금액이 한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되며 합계금액이 최고인 달의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된다.
판단 사례를 보면 2월말(6억원), 4월말(8억원), 6월말(7억원)의 계좌별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합계금액이 최고인 4월 말일이 신고 기준일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4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A계좌, B계좌, D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시점에 계좌 미개설 상태였던 C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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