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6
가업승계시
조세지원제도와 절세전략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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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확용하여 절세전략을 사전에 수립

가업승계 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재무상태를 정비하고,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함.
첫째,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비하기 위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주식,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을 정리해서 재무리스크를 최소화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탈세행위가 빈번하다 보니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증명을 통해 환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빙이 부실한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수탁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경영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이를 해결해야 함.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시 세금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해야 함.
가수금은 대표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도,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부담을 높일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해야 함.
둘째, 기업은 가업승계시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증여세과세특례제도란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업을 10년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 까지는 5억 공제 후 10% 세율(3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내게 해주는 제도임.
가업상속공제제도란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가업(중소기업 등)을 18세 이상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소 200억원 부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해주는 제도임.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5년)보다 긴 최소 10년부터 최대 20년 으로 운영되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셋째, 기업은 준비된 후계자를 내세워 사전 승계하는 작업도 치밀하게 진행해야 함
후계자 선정과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가 임직원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후계자가 사전에 정해져 조세지원제도의 요건 등을 미리 갖출 필요가 있음.
후계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차등배당, 급여 및 퇴직금 인상 등을 사전에 계획 및 실행해야 함.
가업승계 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시 사전에 세법이 정한 요건을 숙지해야 함
정부는 2019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증여세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승계 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음.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였으며, 고용유지 의무를 고용인원수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고, 업종유지의무도 중분류 내에서 가능하도록 완화 함.
가업승계 이슈가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빠른 일본이 사후관리요건을 지속적 완화해 왔으므로, 우리나라도 가업승계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
<<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함.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함.
증여자는 해당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부모·증여자인 부모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는 30%) 이상을 소유해야 함.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 · 폐업하거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엔 세액 및 이자가 추징 됨.
<< 가업상속공제 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이어야 함.(업종요건 등도 충족해야 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을 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50%(상장주식은 30%) 이상 보유하던 주식 이어야 함.
피상속인이 가업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함(전체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중 어느하나 충족).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함.
상속인은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상속개시 이후 7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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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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