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4. 08. 05
최고세율↓ 자녀공제↑ 줄어든 상속세 부담
2024 세법 개정안 2편(상속·증여 등)
Week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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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2024 세법 개정안 중 상속·증여, 부동산, 소득세 등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 TIP!
‘2024 세법 개정안’ 상속·증여 분야 주요 내용
1. 상속·증여세 저세율 구간 확대 및 최고세율 인하
- 30억 원 초과 50% → 10억 원 초과 40%
- 1억 원 이하 10% → 2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기준
2.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3. 일천만 원 증여 공제 적용 친족 범위 축소
- (기존)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개정)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4.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인 상속세율 인하(최고 60% → 40%)
상속 및 증여
①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일련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관련 개정안이 많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이 인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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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입니다. 개정안에선 이를 과세표준 10억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부모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2,910만 원(신고세액공제 금액 차감 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금액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는 1,9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1)기초공제 2)배우자공제 3)그 밖의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상속분 및 법정한도 등을 고려해 5억~30억 원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에 대한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법에선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2억 원)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엔 자녀공제가 5천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만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공제 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의 최소공제액은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입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소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1명이더라도 최소공제액은 12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기존 10억 원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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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살펴볼까요? 이번에 변경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3억9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자녀공제금액의 상향으로 과세표준 및 적용 최고 세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출세액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최소공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중산층인 과세대상자의 수를 줄이고, 상속세의 다른 공제가 아닌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③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축소
기존엔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금액에 대해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5촌 혈족이나 4촌 인척으로부터 1천만 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올해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④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현행 세법에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주식 가액에 20%를 가산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이 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업인이 부담하는 최고 60%의 상속세율(상속세 최고세율 50%의 120%)이 40%로 완화됩니다.

그 밖에 밸류업 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 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시 계산해야 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조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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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세법 개정안엔 부동산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4억 원 이하(공시가격)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기존 1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②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12억 원 초과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등 특정 사유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주택을 팔면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행 세법상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이 되면 5년 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처분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 기본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 등을 5년 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③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는 과세특례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과세특례는 기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하기로 돼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 밖에 눈여겨 볼 만한 내용들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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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 기타
올해는 혼인과 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소득세제 개편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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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ISA 세제지원 확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올 연말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인 현 상황에선 국회 논의 과정을 더욱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며 이후 세법이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되는 것까지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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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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