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국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일련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관련 개정안이 많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이 인하됐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입니다. 개정안에선 이를 과세표준 10억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부모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2,910만 원(신고세액공제 금액 차감 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금액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는 1,9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1)기초공제 2)배우자공제 3)그 밖의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상속분 및 법정한도 등을 고려해 5억~30억 원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에 대한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법에선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2억 원)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엔 자녀공제가 5천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만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공제 금액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 밖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금액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의 최소공제액은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입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 따르면 최소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1명이더라도 최소공제액은 12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으로, 기존 10억 원보다 높습니다.
위의 표를 살펴볼까요? 이번에 변경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3억9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자녀공제금액의 상향으로 과세표준 및 적용 최고 세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출세액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최소공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중산층인 과세대상자의 수를 줄이고, 상속세의 다른 공제가 아닌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③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축소
기존엔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금액에 대해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5촌 혈족이나 4촌 인척으로부터 1천만 원의 증여를 받는다면 올해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④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도 경감됩니다. 현행 세법에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주식 가액에 20%를 가산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이 같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업인이 부담하는 최고 60%의 상속세율(상속세 최고세율 50%의 120%)이 40%로 완화됩니다.
그 밖에 밸류업 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 기업 등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시 계산해야 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조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