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Monthly 법률 ISSUE
2020. 07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를 하거나 절세의 목적으로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유부동산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는 관리나 처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Q. 공유지분으로 보유 중인 토지를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 부동산 자체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지분이나 부동산의 처분 외에 공유 부동산 자체를 분할할 수도 있으나 분할 제한 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어느 한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분할 협의도 가능하다.
공유물 분할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라 한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게 할 수도 있다.
공유지분의 현금화의 방법은 지분 자체의 처분, 모든 공유자의 동의 하에 부동산 자체의 처분, 공유자 간 분할 협의를 통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다른 공유자로부터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분 자체의 처분이 어렵고 공유자간 협의도 어려울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통한 분할 혹은 현금화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