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과 채권양도소득(22년)이 과세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보다 0.1%p
인하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부터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명명하여 같은 해에 발생된 손익을 통산하고, 결손금을 3년간 이월공제하며 22%세율(지방세포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로 분류과세하게 돼 현행 소득세법 상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금융투자상품간 손익 통산, 이월공제 적용 등을 예고한 것이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VIP Letter #18에서는 VIP고객님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핵심 내용 위주로 재해석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