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8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그 도입과 과정
Monthly 세무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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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도입을 예고했다. 금융자산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세제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며,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소득과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단계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이월 공제도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의 내용과 과세 방법, 시행시기를 살펴보고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시행되는 2023년 이전까지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어떻게 과세되는지 도 확인해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도입
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ELS, DLS), 파생상품의 실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 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자,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지된다.
기본공제의 차등화와 5년간 이월 공제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당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나왔던 2,000만원의 공제금액보다 상향되고, 공모주식형 펀드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발생한 결손금(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는데, 이월공제 기간은 당초안인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2단계 누진 세율 적용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별도)
해외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기존에 20%의 단일 세율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은 20%~25% 누진세율이 되므로 과표가 큰 경우 불리해진다.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던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실현 이익은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자인 경우 14%에서 20%~25%로 바뀌므로 불리하고,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바뀌므로 대부분 유리해진다.
<금융투자소득의 계산>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 합계- 5,000만원) + (기타 금융투자상품 소득 합계-250만원) – 이월결손금 }
x 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
금융기관 원천징수와 신고 병행
금융투자 소득은 금융회사별로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며,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소득금액 3억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결된다.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거나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통산을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식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22년말 대량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말의 가격과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액주주인 경우에 한해서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2년 말 대주주인 경우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2022년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이 과세되는 2023년 이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과세 되므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이 대주주의 기준이 2021년 4월 이후 매도분부터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모두 직전사업연도말 평가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뀌며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몇몇 언론보도에서 대주주의 기준이 3억으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재 기준대로 3억원이다. 따라서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시 과세되는 것을 피하려면 올해 말 평가금액 3억원 미만이 되도록 해야한다. (12월말 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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