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1.1~12.31) 중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ELS, DLS), 파생상품의 실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 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자,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지된다.
기본공제의 차등화와 5년간 이월 공제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당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나왔던 2,000만원의 공제금액보다 상향되고, 공모주식형 펀드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발생한 결손금(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는데, 이월공제 기간은 당초안인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2단계 누진 세율 적용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별도)
해외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기존에 20%의 단일 세율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은 20%~25% 누진세율이 되므로 과표가 큰 경우 불리해진다.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던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실현 이익은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자인 경우 14%에서 20%~25%로 바뀌므로 불리하고,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바뀌므로 대부분 유리해진다.
<금융투자소득의 계산>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 합계- 5,000만원) + (기타 금융투자상품 소득 합계-250만원) – 이월결손금 }
x 세율 20% (3억원 초과분 25%)
금융기관 원천징수와 신고 병행
금융투자 소득은 금융회사별로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며,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시 소득금액 3억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결된다.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거나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통산을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식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2022년말 대량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2년말의 가격과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소액주주인 경우에 한해서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2년 말 대주주인 경우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