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ORY / Weekly 세무 ISSUE
2020. 09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소득 중심 보험료』로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7월 일정으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11월부터는 소득금액의 범위에 연 수입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및 1,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과 새롭게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자.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작년 20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2019년 해당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도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해서 부과된다. 즉, 부부합 산한 주택 수가
1주택인 경우 : 기준시가 9억원 이하는 비과세되고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만 과세된다.
2주택인 경우 : 월세수입에 대해서 과세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 : 월세수입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원) x 임대일수 x 60% x1/365 x2.1%-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이 때,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금액은 전체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를 적용하면
-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 구청 모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연 1,000만원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
- 임대주택등록하지 않은 경우 :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부터 부과